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오른쪽)·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6년 8월 26일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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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단체가 17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의 불법 비자금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민주화운동부상자회·민주화운동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판결에서 노태우 부인이 증거로 제출한 300억원을 '비자금에 의한 뇌물'이라고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의 불법 비자금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한다"며 "불법 비자금의 조성 배경과 과정, 비자금의 사용 범위와 용도를 낱낱이 밝히고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법에 따라 불법 비자금과 특혜를 받은 기업들에 대한 조사와 환수 절차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빠져 있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은닉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국가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불법적인 비자금과 극우세력이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