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회장 지영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지부장 김형기)가 17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경기도
경기도 장애인콜택시가 이르면 10월 말부터 별도 방문자 확인 없이 도내 공동주택 출입이 자동으로 가능해져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도 차단기 등으로 방문자 확인을 거치고 있어 교통약자가 대기를 오래 하는 등 차량 탑승에 제한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와 경기교통공사(사장 민경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회장 지영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지부장 김형기)가 17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전체 차량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 주차관제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차단기를 통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공동현관 앞에서 바로 장애인콜택시를 탑승할 수 있게 되어 운행 효율성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편한 승하차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이 많은 부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도 "이번 협약으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게 되어 특별교통수단 이용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