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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김정관 산자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체코 신규 원전 수출 사업을 둘러싼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의 협정을 "전례 없는 불공정 계약이자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식민지화"로 규정했다.

문제의 발단은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간에 맺어진 체코 신규 원전 수출 관련 협정이다. 표면적으로는 "한국형 원전 APR1400 수출 협력"으로 포장돼 있지만, 협정 내용은 충격적이다. 원전 한 기당 약 1조 원을 웨스팅하우스에 로열티와 물품대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계약 유효기간은 50년으로 설정돼 있다. 심지어 5년마다 자동으로 연장되며, 일방적인 해지나 분쟁 제기는 불가능하다.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한국은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권리를 제한받는다.

그동안 한국형 원전이라 불린 APR1400은 사실상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허락 없이는 수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원전 수출을 추진하더라도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고, 해외 사업의 기술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계약이다. 국민의 임장에서 보면 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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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님 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이 협정은 계약이 아니라 복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를 '정상계약'이라 부르는 순간, 대한민국은 기술주권을 포기한 나라가 된다"고 힐난했다. 심지어 국내 원전업계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반세기 동안 미국 회사의 하청업체로 남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윤석열 정부는 원전 수출을 '수출 잭팟'이라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24조 원짜리 기술주권 포기각서를 쓴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자랑하던 '원전 수출 한류'는 결국 미국 기업의 브랜드 아래에서 움직이는 외피일 뿐이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있다. 그는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체코 원전 수출 프로젝트를 실무적으로 추진한 핵심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이 장관이 된 뒤, 자신의 과거 결정이 포함된 협정을 두둔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정상적인 계약이며 국익의 긴 호흡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국익이라는 말로 모든 비판을 덮으려는 무책임한 태도에 불과하다. 정작 국익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문서에 문제가 없다'는 장관의 말은 국민에게 받아들이라는 태도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김정관 장관은 국민을 기만했고, 자신이 주도한 불평등 계약을 스스로 옹호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도 저버렸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지 한 장관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원전산업 관료 체계의 깊은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원전 산업계와 정부 관료 사이의 회전문 인사, 수주 실적 중심의 정책, 그리고 원전이 곧 경제라는 허상은 이미 오래된 병폐다'라고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약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원전 의존의 늪이 아닌, 탈핵과 생태 전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중인 김정관 장관
13일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중인 김정관 장관 ⓒ 국회티비 화면갈무리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입니다.


#김정관장관#졸속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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