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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8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기소했다. ⓒ 유성호, 대통령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정에서 통일교로부터 받은 샤넬백 등을 김건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수취자는 김건희이며, 자신은 단순한 전달자"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건희 측은 "처음 듣는 의견으로 추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에서는 박상진 특검보와 박기태·이승주·허성호 검사가 출석했다. 구속 중인 전씨는 수형번호를 단 채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2022년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제공받고 이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달 이후 2024년경 가방 2개와 교환된 것으로 보이는 금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선 검찰·특검 조사에서 샤넬백 등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던 전씨가 재판에서는 김건희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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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씨 측은 "이 사건 금품은 김건희에 전달될 것을 전제로 윤영호가 피고인에 교부한 것이고 이는 금품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김건희에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김건희가 실질적인 금품 수취자가 될 것이고 피고인은 김건희에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해 물품에 관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알선수재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 직후 김건희의 변호인단은 전씨 측 의견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유정화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처음 듣는 제3자 재판에서의 변호인 의견"이라며 "추후 김건희 여사가 기소된 재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 공지를 두고 유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자들이) 계속 물어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니까 일단 공지한 것"이라 전했다.

"사후 청탁이라 알선수재죄 성립 불가" 주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열린 재판에서 전씨 측은 범죄 성립 요건을 따져가며 알선수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전씨 측은 "금품 수수 당시 사전 청탁 없이 사후 청탁만 존재했고, 막연한 기대감 속에 금품 등을 주고 받은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청탁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포괄적인 의미에서 호의·편의 제공 수준이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통일교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통일교로부터 고문료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윤영호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문료 지급 계약이 통상의 노무 제공 행위에 해당해 알선수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두 업체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총 2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전부 혹은 일부를 인정했지만, 박창욱 경북도의원(국민의힘)에게서 받은 1억 원과 관련해선 "피고인이 정치 활동을 하는 인물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전씨가 유 전 행정관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샤넬 매장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취소됐다.

특검 "공직자, 사익 추구 도구로 전락... 엄중 처벌해야"

특검팀은 특경법 위반(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전씨를 지난달 8일 구속기소했다. 전씨가 김건희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293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하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와 고문료를 요구했다는 혐의다.

또한 전씨는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희림·콘랩컴퍼니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 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박창욱 의원의 공천 청탁을 알선하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전씨 사건을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 등과의 인맥과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온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 추구형 국정 농단"이라고 설명했다. 더해 "그 과정에서 공직자의 직무 수행은 피고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고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김건희와 통일교 간의 정교 유착의 매개체로 활동하며 국정 농단을 주도한 사람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다음 공판 전까지 전씨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기일별 증인 신문 및 혐의 입증 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김건희#전성배#건진법사#통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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