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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동안 받아온 재판과 관련한 서류들을 앞에 두고 활짝 웃고 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동안 받아온 재판과 관련한 서류들을 앞에 두고 활짝 웃고 있다. ⓒ 송철호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기소했던 검찰이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앞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았던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반병동 고법판사)는 지난 9월 25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앞서 지난 8월 14일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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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송 전 시장의 내년 지방선거 울산시장 출마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송 전 시장은 선거개입 사건의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세월 걸어온 어두운 터널을 뒤로하고 새로 시작하려 한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의 밀알이 되어 울산과 울산시민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송철호 전 시장은 이날 그동안 받아온 재판과 관련한 서류들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겪었던 자신의 심정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송철호#검찰상고포기#무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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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저서로 <울산광역시 승격 백서> <한국수소연감>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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