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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재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총리로서 무엇을 했느냐"고 강하게 추궁했지만, 한 전 총리는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촬영된 대통령실 CCTV를 확인한 후 피고인석에 앉은 한 전 총리를 향해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영상에서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을 들고 여러차례 이동하거나,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포착됐다. 또 이상민 전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후 16분에 걸쳐 계엄 문건 등을 놓고 회의하는 모습도 담겼다.

제대로 대답 못한 한덕수에, 재판장 "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이날 오전 공판 말미, 법정에서 CCTV를 확인한 이진관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물었다.

- 재판장 "피고인에게 직접 물어보겠다. 진술거부권이 있다. (비상계엄 당일) CCTV를 봤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나?"

- 한덕수 "변호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게 하겠다. 취지라든지... 저러한 CCTV에 나온 모습들이 현출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기억이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의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상의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

한 전 총리의 답을 들은 이 재판장은 만족스럽지 않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 가지 더 추가로 묻겠다"며 말을 이었다.

- 재판장 "비상계엄 그 자체로 국민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12.3 비상계엄도 경찰과 군인 등 많은 수가 투입됐고, 군인은 무장상태로 투입된 게 확인됐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에 있던 피고인은 국민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나?"

한 전 총리는 말을 흐리며 모호하게 답했다.

- 한덕수 "계엄에 대해 전체적인 계획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다. 대통령실에 가서 집무실에서 말씀을 듣고 비상계엄이 경제나 대외 신인도 이런 문제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무슨 문제를 공유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모이면 이런 (비상계엄에)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장소와 이런 여건들을 (구성)했지만 모든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재고하셔야 한다', '비상계엄은 안된다' 하는 의견들을 대통령께 집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 또 '국무위원들끼리 좀 더 이야기를 해야된다' 해가지고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하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런 전체적 계획을 저로서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 비상계엄이 우리 국가에 엄청난 트라우마 주고 있고 한다는 것에 그것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선포가 됐으면 최대한 빨리 해제를 해야한다는 것에 모든 국무위원들의 신경이 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해제 국무회의도 처음 선포 국무회의처럼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다. 저와 국무위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모든 사법 절차에 따라서 충실하게... 그렇게 응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잘 소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이 재판장은 한 전 총리에게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면서 다시 물었다.

재판장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실제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그 과정에서 무장군인이 출동했고 시민과 대치한 바 있다. 그 상황에서 총리로서 무슨 조치를 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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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추궁에 한 전 총리는 당황스러운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건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국무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본인 입장을 밝혀야한다 생각했다"며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조사과정에서도 하셨다. 왜 국무위원들이 군이나 이런 것 대해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걸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냐, 여러가지 법적 검토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되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끝내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국무회의 전후 CCTV... 문건 돌려 읽고, 지시사항 공유까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날 특검이 제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과 참모들로부터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직접 읽은 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단둘이 16분간 문건을 돌려보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무위원 서명을 설득하는 장면, 비상계엄 선포문 전달 장면, 의사정족수 확보를 위한 송미령 장관 독촉 전화 등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외관 작출(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겉모습을 꾸미는 행위)'에 깊이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는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밤 10시를 기해 국무회의 절차를 생략한 채 계엄을 선포할 것을 알게 됐고 직접 건네받은 포고령 문건을 비롯해 다른 장관들이 건네받은 문건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경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알았다"고 설명하며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적극 협조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윤석열씨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사전에 확인했었는지에 대해 "해제 국무회의까지 전혀 인지를 못 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측은 "CCTV 내용 자체를 다투지는 않는다"면서도 "어떠한 소리 없이 영상이 진행되는데 그 부분(한 전 총리 행동)에 대해선 검찰 측 의견이다. 행위나 각각의, 특히 피고인 관련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는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안인 만큼 재판 중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부터 기존 월요일 공판을 포함해 수요일까지 공판을 확대한다고도 했다.

한 전 총리는 ①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지만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내란 우두머리 방조). ②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석열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했다가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③지난 2월 20일 윤씨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도 적용됐다.

#한덕수#윤석열#내란#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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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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