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교육청 청사 전경 ⓒ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은 10일 법무부가 여순사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김대중 교육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는 여순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 침해 사건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오랜 시간 고통과 설움의 시간을 보낸 피해자, 유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뜻 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가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워, 올바른 민주주의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전남교육청도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지역적 자긍심을 갖춘 인재로 자라도록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도 법무부 결정에 대해 이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수·순천 10·19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비극이자,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교훈"이라며 "이번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은 국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상징적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오랜 세월 억울함을 품고 살아온 유족들과 그 아픔을 함께 기억해 온 전남도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신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법무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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