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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가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사건에서 상소를 자제한 데 이어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게 국가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랜 시간 고통받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께도 국가를 대신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두 건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여수 주둔 군인 일부가 제주 4.3 진압명령을 거부하면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와 순천 등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 민간인 다수가 사망한 사건이다. 이번 소송은 피해자 126명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4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글에서 이번 항소 포기를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국민통합을 위해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서산개척단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 사건에 대한 반성과 책임을 인정한 결정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원고들에 관하여는 항소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기에 모두 항소 포기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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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여순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다. 뒤늦었지만 국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이다"라며 "이번 항소 포기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아픔인 여순사건이 하나씩 올바르게 매듭 지어지길 소망한다"고 했다. 또 "법무 장관으로서, 오랜 시간 고통받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께도 국가를 대신하여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순사건 진상규명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1일 3차 진상규명 신고 2419건과 희생자·유족 신고 995건 가운데 희생자 286명과 유족 688명을 대상으로 심사결정을 내렸다. 2022년 출범한 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접수했으며 그간 인정된 희생자는 2582명, 유족은 9284명이다. 진상규명 조사 기간은 2026년 10월 4일까지로 1년 연장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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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과거사#국가배상#법무부#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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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sost) 내방

오마이뉴스 사회부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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