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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P=연합뉴스

미국 일리노이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6일(현지시각)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는 침략 행위"라며 "군인을 정치적 소품으로, 그리고 우리 주의 도시들을 불법적으로 군사화하려는 노리개(pawn)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시카고에 주방위군 약 300명을 투입하겠다는 공문을 일리노이주에 보냈고, 텍사스 주방위군 400명도 추가로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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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무기를 장착한 텍사스주 방위군이 항공기를 타고 이동하는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의 에이프릴 페리 판사는 일리노이주가 신청한 가처분을 즉시 인용하지는 않고 연방 정부에 8일 자정까지 공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도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배치 시도를 저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오리건주에 주방위군 투입하려다가 법원에 막히자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다른 주의 방위군을 동원하려는 '꼼수'를 시도했고, 법원이 이를 거듭 막아선 것이다.

오리건 연방지방법원의 카린 이머거트 판사는 전날 오리건주에 어느 주의 방위군도 투입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오리건주와 캘리포니아주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캘리포니아에서 주방위군을 데려오면 내가 발부한 가처분 명령을 위배하지 않게 되는가"라며 트럼프 측 변호인을 질타했다.

미국 주방위군은 일반적으로 주지사에게 지휘권이 있지만, 유사시에는 대통령이 동원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트럼프 "내가 직접 나서야 하나"... 폭동진압법 발동?

티나 코텍 오리건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오리건은 군사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포틀랜드에서 무장봉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국가 안보에 아무런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숨 막히는 법과 권력 남용"이라며 "우리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 싸울 것이지만, 미국 대통령의 이런 무모하고 권위주의적 행태에 국민이 침묵할 수는 없다"라고 비판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한 법적 충돌을 시험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전했다.

법원에 막힌 트럼프 대통령은 유사시 대통령에게 국내에서도 군대를 동원할 권한을 부여하는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폭동진압법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당시 발동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내가 직접 나서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폭동진압법이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살해되거나, 법원이나 주지사, 시장이 우리를 막는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언론이 마치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미국 도시들을 장악하려 한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라며 "대통령은 자신의 도시를 지키는 데 전혀 무능했던 지도자들을 돕고 싶어 한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오리건#방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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