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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서울사무소 등 80여 개의 시민·환경단체가 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에 대해 "난개발 특례법"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서울사무소 등 80여 개의 시민·환경단체가 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에 대해 "난개발 특례법"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 김화빈

"산불이 난 지역에 골프장·휴양시설을 지으면 그곳 주민들과 뭍 생명들은 무엇을 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 민영권 산청난개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육십 평생 살면서 여야가 합작해 이런 악법을 만든 사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

전국의 86개 환경·시민·불교단체가 지난 9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산불특별법(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난개발 특례법"이라고 규탄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등은 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영남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은 31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4000채가 넘는 주택을 전소시켰으며 1조 1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남겼다"며 "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이 재난 앞에서 국회는 피해구제라는 본 취지를 훼손한 채 각종 난개발 특례를 끼워 넣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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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산불특별법 통과 직후 경상북도는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만들겠다며)골프장, 리조트, 호텔, 산림휴양단지, 목재산업단지 등 각종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산 주인 동의 없는 벌목, 보호지역 해제, 사유지 강제수용이 결합하면 산불 피해지역은 난개발 현장이 될 것이다. 진정 필요한 것은 개발이 아닌 생태복원과 피해주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산불복구는 개발면허가 아니다", "무동의 벌채 반대", "환경심사축소 NO"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 이 대통령의 산불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 ▲ 산불특별법 내 개발특례 조항 삭제 ▲ 숲 생태회복 및 피해주민 지원 전념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에 산불특별법 대통령실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는 민원과 함께 그린피스 법무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불 피해주민 "국회, 산불 지나간 숲 마음대로 개발하는 특례법 만들어"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서울사무소 등 80여 개의 시민·환경단체가 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에 대해 "난개발 특례법"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서울사무소 등 80여 개의 시민·환경단체가 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에 대해 "난개발 특례법"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 김화빈

"추석 연휴가 겹쳐 안동으로 돌아갈 차표가 없음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작심한 듯 "대한민국 헌정사에 여야가 합작해 이런 악법을 만든 사례를 육십 평생 살아오며 본 적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을 보고 저를 비롯 많은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산불 재난 지원 명목으로 골프장이나 리조트, 호텔 등 (개발)이 산림투자로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산불이 지나간 숲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특별법에는) 경북 지역에 일어난 산불이 어떻게 초대형 산불로 커졌는지 원인을 밝히는 조사는 배제됐다"며 "원인을 조사해 앞으로 일어날 산불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회인데도 국회는 피해 주민을 지원한다는 핑계로 타버린 숲을 복원하기는커녕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목소리를 높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선 "12.3 불법 계엄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과 내란세력을 단죄하고 나라를 바로 잡으라고 세워진 정부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정부 출범 넉달 만에 독소조항 악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앞으로 많은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민영권 산청난개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산불특별법에 대해 "산불이 난 곳에 휴양시설을 만들어 주민을 내몰고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법"이라며 "일부 토건업자와 일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욕심에서 시작된 산림 짓밟기 사업은 이제 주민들의 삶터를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피해 복구 방법이나 예산 편이 논의돼야 함에도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다"며 "주민피해 복구는 뒷전이고 토목업자를 배 불리는 사업에만 집중하려는 산불특별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린피스 법무팀 "산불특별법, 난개발·보호지역 파괴로 이어질 우려"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서울사무소 등 80여 개의 시민·환경단체가 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에 대해 "난개발 특례법"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서울사무소 등 80여 개의 시민·환경단체가 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에 대해 "난개발 특례법"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 김화빈

이날 대통령실에 제출된 그린피스 법무팀 의견서에는 산불특별법 독소조항의 문제점이 적시됐다.

그린피스 법무팀은 해당 의견서에서 "해당 특별법은 피해지역에 산림휴양·레포츠, 관광단지, 리조트, 스마트농업단지 등을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산불을 계기로 보호지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을 빠르게 허용해 산림 난개발과 보호지역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무팀은 "산불특별법 제30조(위험목 제거사업 지원)는 위험목의 정의가 법문에 명시돼 있지 않아 임의로 벌채지역 선정이 가능할뿐더러 위험목 제거에 산림 소유자 동의도 요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33조(자연휴양림 조성 등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는 자연휴양림 조성 등 개발행위의 면적기준과 타당성 평가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고, 제48조(인·허가 등 의제 및 규제 완화)는 산림보호법에 의한 규제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적었다.

더해 "특별법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조항(제41조)은 지정 요건, 변경, 해제 절차, 관리사항 상당부분이 시·도 조례에 위임돼 있다"며 "기본기한(5년)에 3년간 연장이 가능해 총 8년간 시·도 조례를 통해 산림의 임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팀은 이 밖에도 "산불특별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자연휴양림·산림레포츠시설·숲속야영장 조성 등을 위한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우려를 개진했다.

#산불특별법#거부권#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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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hwaaa) 내방

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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