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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활동가들이 2021년 9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진입해 기습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청년 활동가들이 2021년 9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진입해 기습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 스튜디오알

'청년의 날' 기념식에 앞서 정부서울청사로 기습 진입해 체포됐던 청년 운동가들이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11월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주거침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청년 활동가 7명에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폭력 상황도 없던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활동가 탄압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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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은 지난 2021년 9월 1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된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앞두고 '체제전환을 위한 청년시국회의'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불평등, 성차별 등 청년 문제 해결을 도외시한 정부 청년의 날 기념식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회견을 진행하던 도중 경찰 제지를 뚫고 경내로 진입했다.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는 경내에 진입한 12명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고 2022년 5월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 발생 후 약 3년 만인 2024년 10월 31일 당시 체포됐던 11명에 각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총 2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을 따르면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이들 중 7명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1일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닌 체제 전환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증명하는 싸움"이라며 "(2024년)총선 패배 이후 정치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이 불법계엄을 앞두고 3년 전 사건을 이용해 청년 활동가들을 입막음하기 위한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진성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노동안전부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많은 활동가가 법적 리스크를 감내하며 집회나 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폭력 상황이 벌어지지 않은 회견에서 활동가들을 연행하고 또 벌금형까지 내린 것은 가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견을 진행한 지 3년 만인 2024년 말에 벌금형을 내린 것은 사회 활동가 탄압의 일환으로 생각된다"며 "청년의 날을 맞이해 기존 청년 정책들을 비판하고 청년 권리를 외친 활동가들이 위축될까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활동가들이 청구한 정식재판은 지난 9월 30일 3차 공판을 끝으로 11월 20일 선고기일만이 남았다.

#청년#청년의날#시위#기자회견#청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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