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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는 지난 4월 결의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 회복 없이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에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4월 결의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명예 회복 없이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에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 회복과 배·보상'을 촉구한 바 있다. ⓒ 서산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법무부가 1961년 발생한 대한청소년개척단(서산개척단) 사건의 국가배상책임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박정희 정권 '사회 정화' 명목으로 일반인 1700여 명을 고아, 부랑자 등으로 낙인찍고 충남 서산군에 강제 이주시켜 염전부지를 농경지로 일구게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 강제 노역과 타의에 의한 결혼, 폭행 등 다수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관련 기사: 박정희 판 군함도, 모월리의 진실 - 오마이뉴스 시리즈).

법무부는 3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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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오랜 기간 지속된 고통이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이번 서산개척단 사건의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피해자 10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과거 정부가 일반인을 불법적으로 강제 노역에 동원시킨 사실이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18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이 사건에 '중대한 집단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한 진실화해위원회 역시 최근 정부에 항소 포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산개척단#대한청소년개척단#강제노역#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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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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