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30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기계적인 검찰의 항소·상고 관행을 제한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돼 있잖나"라며 검찰의 항소·상고 관행을 문제 삼았다.
구체적으론 "억울하게 기소가 돼 몇년 간 돈 들이고 고통 받으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서 또 돈 들이면서 생고생을 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은 뒤에는 집안이 망하게 된다"며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 지금도 (검찰) 그러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못하게 하는 나라들 많지 않냐"라며 "(무리한 기소로) 억울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리고 인생 망치면 되겠냐"라고 반문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륙법 계통이 그렇다. 미국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에) 항소를 못하게 돼 있다"라며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1심 무죄 사건이 검찰 항소로 2심 유죄로 바뀌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전체 사건의 5% 정도 된다'는 정 장관의 답변에 "95% 정도는 무죄를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 가서 생고생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개탄했다.
특히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하면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 왜 방치하나"라며 "95%는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하냐"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형사소송법 개정하고 대검 관련 사무 예규 바꾸려 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5.9.30 ⓒ 연합뉴스
정 장관은 "(검찰의) 항소·상고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며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항소·상고를) 제한하고 있고 주요 사건 관련해 제가 지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 장관은 "명백히 법리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고 1차적으로는 대검 관련 사무 예규를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공소심의위·상고심의위가 내부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 항고나 상소를 방치해 왔는데 이 부분 규정을 고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법무부장관으로서 과거사 관련 재심 사건 등을 비롯해 주요 사건들에 직접 지휘에 나서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제가 과거사 재심 사건 전부 항소 포기 내지는 진행된 사건을 분석해 취하시키고 있다"라며 "최근엔 (항소남용이) 거의 없다. 제가 직접 매일 사건을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면 다행인데 시스템으로 좀 (바꾸자). 훌륭한 법무장관이 바뀌면 또 (상황이) 바뀔 수 있지 않나"라고 당부했을 땐,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