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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기부하고 싶은데, 식품위생법 위반 아닌가요?"

그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흔히 겪던 고민이 올해 7월 1일부로 해소됐다. 정부가 식약처·보건복지부·환경부·교육부 4개 부처 합동으로 집단급식소 예비식(잔식) 기부와 관련한 규제를 일제 정비하면서, 법적근거가 명확해진 것이다.

4년간의 고민, 드디어 제도화

 오종민 사무관(왼쪽)과 이중화 국무조정실 담당 프로젝트 메니저(오른쪽)
오종민 사무관(왼쪽)과 이중화 국무조정실 담당 프로젝트 메니저(오른쪽) ⓒ 오종민

이번 규제 정비의 시작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소재 조원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실장으로 재직했던 오종민 사무관(현 성지고등학교)은 급식실에서 불가피하게 배식 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소외계층에 기부하려 했다가 난관에 부딪혔다. (관련기사: 코로나가 바꾼 운명... 버려진 급식 1톤 목격한 사무관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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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위생·안전 관리기준 위반 우려 때문에 선뜻 기부할 수 없었습니다. 법령해석이 불명확해 책임소재 문제도 걱정됐고요."

이후 서울, 경기, 세종, 충남 등 일부 지자체가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지만,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의 충돌우려로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됐다.

이번 규제정비의 핵심은 법령 해석의 명확하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는 "배식 후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 또는 보관금지"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예비식(잔식) 기부 과정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식 명문화했다.

배식에 제공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소외계층에 나눠주는 행위는 '재사용'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해석이다.

음식물 쓰레기 500만 톤, 처리비용 연 388억 절감 효과

정부가 이번 규제 정비에 적극 나선 배경에는 환경적·사회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500만 톤이 넘는다. 집단급식소의 예비식 기부가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약 388억 원의 처리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 절감 효과가 입증되면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잔반제로 실천' 항목(1회당 1,000원)을 추가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화와 함께 안전관리 기준도 세밀하게 정비됐다.

대상식품은 집단급식소에서 당일 조리해 배식에 제공되지 않고 온도 관리가 된 음식물(냉장 5℃ 이하, 온장 60℃ 이상)로 한정된다.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을 종료해야 하며, 기부식품은 2시간 이내 섭취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안내'를 통해 보관·운반·제공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제시했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뚜껑 있는 식품용 용기사용, 온도 유지가 가능한 설비 활용, 위생적 환경에서의 취급 등이 핵심이다.

식약처도 '식중독 예방 과정에서 음식 위생 주의사항'을 마련해 배포했으며, 집단급식소 예비식 기부 가이드라인 개정과 '기부식품 통계지수' 제정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제도가 정비됐음에도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오종민 사무관에게는 학교, 교육청, 지자체로부터 "예비식 기부가 정말 가능한가", "법적 근거자료를 달라"는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선 학교와 급식소에서는 여전히 '위법 아닌가' 걱정하며 주저하고 있습니다. 4개 부처가 합동으로 규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는데, 정작 현장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오 사무관은 "집단급식소 예비식 기부는 이제 합법이며, 오히려 권장되는 일"이라며 "각 학교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취약계층에 나눔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나눔과 탄소중립,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국무조정실에서 회의 중인 김광훈 전문위원(왼쪽), 이중화 담당 프로젝트 메니저(중앙), 오종민 사무관(오른쪽). 오종민 사무관(현 성지고등학교)이 국무조정실 담당자들과 집단급식소 예비식 기부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회의 중인 김광훈 전문위원(왼쪽), 이중화 담당 프로젝트 메니저(중앙), 오종민 사무관(오른쪽). 오종민 사무관(현 성지고등학교)이 국무조정실 담당자들과 집단급식소 예비식 기부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다. ⓒ 오종민

정부는 이번 제도를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조리·위생·책임 소재에 대한 불명확성을 정비해 비합리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국민의식 개선과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가능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도 안 댄 음식이 쓰레기통으로 가는 대신 어려운 이웃의 식탁으로 향하는 사회. 올해 7월부터, 그 길이 활짝 열렸다.

* 집단급식소 예비식(잔식) 기부 핵심 정리

- 대상: 당일 조리, 배식 미제공, 온도관리 된 음식 (냉장 5℃ 이하/온장 60℃ 이상)
- 시간: 조리 후 2시간 이내 배식 종료, 제공 후 2시간 이내 섭취
-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학교급식법 시행규칙상 '재사용 금지' 규정은 예비식 기부에 미적용
- 위생 기준: 식품용 용기, 온도 유지 설비, 교차오염 방지
- 인센티브: 탄소중립포인트제 '잔반제로 실천' 1회당 1,000원 (2025.7.1.~)
- 문의: 관할 교육청, 지자체 급식 담당 부서 또는 보건복지부






#잔식#예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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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wadans) 내방

<오마이뉴스>영국통신원,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해외입양 그 이후],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평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저자. 퀘이커교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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