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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터미널’처럼 5개월째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무는 기니 국적의 ㄱ씨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25일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 공익법단체 두루, 난민네트워크,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영화 ‘터미널’처럼 5개월째 김해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 머무는 기니 국적의 ㄱ씨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25일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 공익법단체 두루, 난민네트워크,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 김보성

김해국제공항에 장시간 갇힌 아프리카 기니 국적의 30대 남성이 조건부 입국을 허가받았다. 인권침해 논란에 법무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5개월 만에 심사의 길이 열렸다(관련기사: "김해국제공항에 갇혀 햄버거만..." https://omn.kr/2fgbi).

29일 법무부와 공익법단체 두루 등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26일 김해국제공항 출국장을 문을 열고 나와 고대하던 부산 땅을 밟았다. 법무부 공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결정에서 ㄱ씨가 승소하자 항소 없이 판결을 이행하기로 했다.

ㄱ씨가 이처럼 다시 난민 인정 요청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된 건 국내 이주민·인권단체의 도움 덕분이다. 앞서 이주민인권을위한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 공익법단체 두루, 난민네트워 등은 자국의 정치적 박해를 주장한 ㄱ씨가 난민 심사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영화 '터미널'의 현실판처럼 생활해왔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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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부산에서 처음 발생한 '공항 난민' 사례였는데, 삼시세끼 햄버거 제공 등 열악한 환경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법원이 불회부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ㄱ씨의 손을 들어주고, 인권 문제까지 불거지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파장을 의식한 법무부는 1심 결과에 불복하지 않기로 했다. 항소 포기, 비구금 상태 심사 기회 보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150여 일이 지나서야 공항을 나선 ㄱ씨는 다시 한번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에겐 일시적인 입국 비자가 주어졌다. 그러나 난민 인정심사 신청과정에서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 지는 알 수 없다. 2013년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에도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 지난달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공개된 작년 난민 인정 사례는 모두 105건으로 심사완료 대비 2.1% 수준이다.

인권단체는 정부가 '가짜 난민' 색안경 속에 방어적 태도만 유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정지숙 이주민과함께 상임이사는 "난민협약 가입과 난민법을 만들어놓고 운용에서는 대단히 소극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피난처가 필요해 어렵사리 한국으로 온 난민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해국제공항#기니#공항난민#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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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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