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석열(왼쪽)과 그가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입구.
윤석열(왼쪽)과 그가 수감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입구. ⓒ 사진공동취재단, 권우성

서울구치소가 구치소장 교체 전 윤석열의 '24시간 무한 접견'을 가능토록 한 수용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앞서 수감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씨의 수용관리계획서에는 없던 내용으로,이로 인해 윤석열은 1박 2일 변호사 접견 등 '황제 접견' 특혜를 누렸다. 해당 내용은 구치소장 교체 후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체 전 구치소장이었던 현 김현우 안양교도소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9일 열람한 '윤석열 수용관리계획서'에는 일반 접견과는 달리 "접견 시간대 외 (접견) 실시 등을 허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상 수용자들은 일과 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 접견이 허락되는데, 윤석열의 경우 사실상 24시간 내내 누구든 접견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장 의원에 따르면, 수용관리계획서는 이러한 특혜를 둔 이유를 "사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설명했으며, 근거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를 들었다. 시행령의 해당 조항은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접견 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 구속 후 53일간 140회 변호인 만나,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접견도

 지난 7월 31일 당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교도소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은 국회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와 면담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당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현 안양교도소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은 국회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와 면담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서울구치소의 경우 수용 밀도가 높고 접견 수요도 많아 접견 시간대(오전 9시~오후 6시)에 순번을 정해 동시다발로 접견이 진행되며 시간 외 접견의 신청·허가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AD
장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보고받은 감찰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은 1차 구속 기간(53일, 지난 1월 15일~3월 8일) 동안 총 140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그 중 52회는 주말·명절 등 휴일, 42회는 접견 시간대 외에 이뤄졌고, 이로 인해 현장 교도관들이 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변호인을 접견하거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휴대전화로 반려견 사진을 보는 등 문제가 불거진 것도 이때다.

법무부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윤석열의) 변호인 접견과 관련하여 주말, 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랜 시간 접견을 실시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일부 부적절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고,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질서 확립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문제를 일으킨 수용관리계획서의 내용은 법무부가 지난 8월 구치소장을 교체한 뒤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이 지귀연 재판부에 의해 석방된 뒤 지난 7월 재구속됐으니 2차 구속 후에도 약 한 달간 특혜가 유지된 셈이다.

장 의원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이 사실상 윤석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수용관리계획서를 만든 것"이라며 "윤석열을 위한 특혜 조항을 넣는 과정에 당시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의 관여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로 본다면, 김 전 소장은 내란 공범에 준하는 수준"이라며 "징계 등 법무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이었던 신분을 감안해 1차 구속 시기 때 시간 외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파면 이후인 2차 구속시기 때는 접견상 문제될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윤석열의 변호인단인 송진호(왼쪽), 배보윤(가운데) 변호사가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1차 구속 후 지귀연 재판부에 의해 석방됐던 윤석열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 재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윤석열의 변호인단인 송진호(왼쪽), 배보윤(가운데) 변호사가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1차 구속 후 지귀연 재판부에 의해 석방됐던 윤석열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 재구속됐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서울구치소#장경태#황제접견
댓글2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김화빈 (hwaaa) 내방

팩트 앞에 겸손하겠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김화빈 기자입니다.


독자의견2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