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 사진공동취재단
[최종신 : 26일 오후 2시 50분]
이날 '체포방해' 혐의 공판에 이어 낮 12시 20분경부터 윤씨에 대한 보석심문이 시작됐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윤씨 측은 '방어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내란우두머리 일주일 2회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까지 하면 최소 주4회 공판 예정"이라며 "반대신문 준비는 물론 정상적인 공판준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날 변호인이 윤씨에 대한 보석이 허가돼야 한다면서 가장 강조한 건 윤씨의 건강 악화 우려였다.
"서울대병원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뇨병과 콜레스테롤, 황반부종 등으로 세 가지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 특히 실명 위험성이 있다. 이런 진단서가 있음에도 특검은 진단서가 없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현재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오전 7시경 출정을 마쳐야 한다. 6시 기상해서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점심에는 컵라면으로 때운다. 종료 후 돌아가면 밥이 없거나 식은 밥이 제공된다고 한다. 여기 더해 특검조사까지 간다면 제대로 된 식사를 주말 밖에 못한다. 피고인의 건강에 대해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명과 생명권까지 우려된다. 인권침해이기도 하다. 참고로 지난 12월에는 글자크기 14정도면 읽을 수 있었지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글자크기가 17은 돼야 읽는다. 보석이 허가되면 성실히 출석해 소명할 것이다."
이어 윤씨 측은 "특검과 민주당 정부는 가십성으로 전직 대통령을 구경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심지어 외부 나갈 때도 전자발찌, 수갑, 포승을 찬 모습 볼 수 있도록 일정 알렸다. 결국 이 모든 행위 피고인을 망신주기 정치보복일 뿐 국민 갈등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윤씨가 재판 및 수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주 우려 및 수사 방해 가능성 높아 보석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피고인은 어제(25일)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도 불출석하는 등 특검과 수사 재판 응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조사 및 공수처조사, 경찰조사도 거부했다. 오늘 재판 출석은 피고인의 편의 따른 선택적 출석이란 비난 여론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가 영장집행방해 등 형사사법절차 방해다. 재판부가 이 사건 보석에 일련의 과정을 살펴주셨으면 한다."
또한 특검은 '변호인 통한 증인 회유 정황', '정치적 영향력이 큰 피고인의 석방은 관련자 증언 및 수사에 악영향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서울구치소는 의료시설이 충분히 있고, 동일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석청구를 하며 제출한 서울대 소견서 치료는 교정당국 내부 의료시설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8월 16일자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피고인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이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장은 윤씨에게 구속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직접 물었다. 윤씨는 "1.8평짜리 방안에서 서바이브(생존) 하는 거 자체가 힘들었다"라고 밝혔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 하는 거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목소리도 이렇게...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제가 그 변호인을 접견하는 이유는 사실은 좀 왔다 갔다 자체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에, 또 방 밖을 못 나오게 해서, 장관 지시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강력범 이런 거 아니면은 약간의 위헌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만약 재판을 가게 되면 추가기소되는 것도 또 있는데다가... 그런 이유도 이제 있고 해서입니다."
윤씨는 다른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나 특검소환을 다 성실하게 임했다"며 아래와 같이 덧붙였다.
"경찰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는 경찰 내용 자체가 말이 안돼서 서면조사를 먼저 하자 이런 이야기 하다가 특검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다행히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법정에 4월부터 앉아 있다보면 아무리 입증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해도 거의 뭐 몇 백명을... 이번에도, 그런 재판은 사실 말이 안되는 것이니, 재판장께서도 핵심적인 것만 하자 했지만... 제가 열심히 다니지만 구속되면 저 없어도 법상 재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할 것도 없는 데다가 중요하지도 않은 증인을 가지고 계속 재판을 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 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에 관해선 "6~7시간 조사를 하고 조서를 읽는 데 7시간이 걸렸다. 조서 자체가 질문도 이상하고 대답도 이상해서 일일이 고쳤다"며 "그래도 제가 검찰 출신인데 진술 거부하는 게 맞지 않는다 싶어서 했는데, 앞으로는 진술을 거부해야겠다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아내도 기소하고 주 4~5일 재판해야 하고 특검이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못한다. 당장 앉아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일 자체가 보통의 일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씨는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없다"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수사도 언급했다. 윤씨는 "박 전 대통령 때는 제가 중앙지검장으로 했었지만 이렇게 120명으로 한 게 아니라 공소사실을 좁혀서 했다"며 "200명 검사가 오만 가지를 가지고 기소하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알아서 진행하시라고 하고, 차라리 처벌을 받고 싶은 심정"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 협조 안 한 것이 없다. 지금 절차가 워낙 힘들어서 보석을 청구한 것이지, 재판을 왜 끌겠나"라고 강조했다.
윤씨는 계속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 출정을 거부할 것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거부보다는 원활하게 하려면 체력적으로 아주 힘들다. 거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구속을 하면 사법절차가 어그러진다. 일정 조율 등 그런 점이 고려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다른 재판에 우선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특검법에 정해져 있다"며 "재판부에서도 주1회 이상 재판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주된 재판 기일은 금요일이고, 주2회를 하면 추가로 화요일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2월까지 이어지는 확정 공판일정을 알렸다.
12월까지 확정된 공판기일이다.
2차 10/10(금) 10:15 서관 417호
3차 10/17(금) 10:15 서관 417호
4차 10/21(화) 10:15 서관 311호
5차 10/31(금) 10:15 서관 417호
6차 11/4(화) 10:15 서관 311호
7차 11/7(금) 10:15 서관 417호
8차 11/14(금) 10:15 서관 417호
9차 11/18(화) 10:15 서관 311호
10차 11/21(금) 10:15 서관 417호
11차 11/28(금) 10:15 서관 417호
12차 12/2(화) 10:15 서관 311호
13차 12/12(금) 10:15 서관 417호
14차 12/16(화) 10:15 서관 311호
15차 12/19(금) 10:15 서관 417호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체포방해 및 비화폰 관련 혐의를 먼저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 사진공동취재단
[3신 : 26일 오전 11시 58분]
판사 질문 듣던 윤석열, 직접 마이크 당겨 발언
양쪽의 의견을 확인한 백 부장판사는 직접 특검과 피고인 측을 향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 시작했다. 백 부장판사는 윤씨 변호인단을 향해 다음과 같이 물었다.
"한덕수 총리의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피고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의 지시로 했다는 그게 성격이 그렇게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에 윤씨 변호인은 "한덕수가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폐기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저희가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안, 판례는 추후 제출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 순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윤씨가 자신의 앞에 놓인 마이크를 당겨 입을 열었다. 법정 안 시계는 오전 11시 4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제가 12월 7일에 서명을 받고 사후 부서문서라고 해도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에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이 작성하면 되냐 제가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의결을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할 거라고 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한다."
짧은 발언을 마친 윤씨는 잠시 후 눈을 감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형사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된 것은 지난 4월 내란 사건 재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 사진공동취재단
[2신 : 26일 오전 11시 30분]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당시 대통령이 판단할 상황"
내란특검팀 이희준 검사가 내란 수사 관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범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씨는 다소 힘이 빠진 표정으로 정면만을 응시했다.
"2024년 12월부터 1월까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2회에 걸쳐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서 일어난 범행이다. 기본 사실관계다. 비상계엄 이후 검찰 군검찰이 합동 구성한 공조본 출석 요구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출석 불응했다. 체포영장과 함께 대통령 관저를 수색할 수 있는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12월 30일자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이 검사는 윤씨의 교사 혐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교사에 대해 말하겠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집행을 위해 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경 체포영장 집행 시도했다. 피고인은 (경호실) 박종준과 김성훈에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없어서 체포영장 불법이라 응할 수 없다면서 저지하라고 지시했고, 수사기관 들여보내지 말라는 지시받은 박종준, 김성훈은 대통령 방침이라며 지시사항 전달하고, 차벽 설치 계획 수립해 영장 집행 물리적으로 제지하도록 모의했다."
특검의 진술이 끝나자 변호인단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순간 윤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변호인단 의견을 밝히기에 앞서, 윤씨 앞쪽에 앉은 김홍일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재판부에 한 말씀 드리겠다"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민주공화국 요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이고 삼권분립 핵심은 사법부가 법에 따라 입법부의 행정권 남용을 견제하는 것이다. 본건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오늘 이 광풍이 지난 후에도 오래도록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것이다. 바라건대 사법부야말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말 그대로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현명하게 재판을 진행해주시고 판단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개별범죄사실 대해서 변호사들이 설명드릴 것이다."
김 변호사에 이어 김계리 변호사가 공식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당시 대통령이 판단할 상황이며 내란이 아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 발언을 듣던 윤씨는 몸을 앞쪽으로 내밀며 자신의 앞에 놓은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이후 김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인단이 돌아가며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을 구체적으로 전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1신 : 26일 오전 10시 30분]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정확히 85일 만이다.
윤씨는 26일 오전 10시 16분께 교도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이었고, 이발을 한 상태였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남색 정장을 입은 윤씨는 입정과 동시에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얼굴은 눈에 띌 정도로 야윈 모습이었다. 윤씨의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배지 3617번이 부착됐다.
윤씨가 피고인석 제일 앞자리에 앉자, 재판장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윤씨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재판장 - 성명은 어떻게 되나?
윤석열 – 윤석열입니다.
재판장 – 생일은 어떻게 되나?
윤석열 – 1960년 12월 18일입니다.
재판장 – 거주지는 어디인가?
윤석열 –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윤씨는 다시 자리에 앉았고, 법정을 두리번거리며 둘러봤다. 10시 22분 특검은 모두진술을 읽기 시작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은 윤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씨는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윤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내란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85일 만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 장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 후 공개될 예정이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언론사의 영상 및 사진 촬영도 재판부는 허가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윤씨가 신청한 보석 사건의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보석심문에 대해선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