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전남교육감 ⓒ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청 납품 비리 전력이 있는 업자 측 주택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경찰에 고발됐다.
24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교육감을 뇌물수수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이날 전남경찰청에 접수됐다.
경찰은 고발 사건을 당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에 배당했다.
고발인은 최근 문제가 됐던 김 교육감 '업자 소유 한옥 주택 거주' 논란을 거론하며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촉구했다.
월세가 실제 지급됐는지, 지급됐다면 그 월세는 적정 수준이었는지, 직무 관련 또 다른 위법성은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수사는 통상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청 인근인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의 한 한옥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해 왔는데, 이 집이 교육청 납품업자 가족 소유라는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 업자는 수년 전 전남교육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로 확인됐다.
업자 가족은 현재도 대를 이어 교육청, 각급 학교 등 관공서와 기업에 물건을 납품하고 있으며,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특혜는 없다. 정상적인 월세계약"이라는 입장이다.
김 교육감이 거주했던 한옥 집의 터는 381.60㎡, 주택 면적은 120.15㎡ 규모다.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05만 원을 줬다고 한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2023년 5월부터 거주했던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한옥주택. 집 주인 남편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과거 교육청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김 교육감은 2025년 9월 이사했다. ⓒ 독자제공
김 교육감은 관사를 없애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사택을 알아보던 중 도보로 5~10분 걸리는 교육청 인근 한옥 주택 매물을 보고 월세로 입주를 결정했다고 이 사건 논란이 불거진 뒤 <오마이뉴스>에 해명한 바 있다.
교육감 "순전히 우연"... 논란 일자 최근 이사
당시 김 교육감은 "지인이 보내준 매물 현수막 사진을 보고 아내가 집 계약을 해서 그동안 살게 됐다"며 "집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몰랐으며, 정말 우연히 집을 얻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집주인 측은 "계약 당일 교육감 부인이 와서 스스로 '제가 교육감 안사람'이라고 해서 교육감 가족이 이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앞서 <오마이뉴스>에 밝혔다.
김 교육감은 2023년 5월, 1년만 살겠다며 세 들어 살다가 2024년 연장 계약을 했으며, 이달 초 업자 집 월세살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최근 아파트로 이사했다.
업자 측은 김 교육감 측과 월세 계약을 하기 불과 1개월 전 해당 주택을 5 억 원 주고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매입과 임차 시점을 두고도 수상쩍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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