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경찰청 청사. ⓒ 안현주
광주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이 동료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성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3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광주 모 경찰서 여경인 A 경위가 같은 팀에 근무하는 B 경감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는 B 경감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A 경위에게 수 차례 민감한 개인사를 물어보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가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B 경감은 또 다른 여경의 민감한 개인사를 주위에 물어보는 언행으로 동료들의 질책을 받기도 했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사실을 접수한 경찰청 인권조사계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는 조사관을 지정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A 경위는 피해를 호소한 직후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B 경감과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는 실무적 성희롱의 판단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 여부 ▲성적 언동 여부 ▲피해자가 원치 않은 행동 ▲피해자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성적 언동인지 등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