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담양군 청사 전경. ⓒ 담양군
전남 담양군이 경찰 수사를 받거나 형사 처벌받아 규정상 포상 추천이 제한된 6급 직원을 정부와 군수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담양군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담양군은 지난 2020년 12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6급 공무원 A씨를 군정 발전 유공자로 추천, 최종 선정했다.
A씨는 이후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농기계를 임대해 전복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군 인사위원회의 불문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담양군은 2021년 12월 A씨를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안전교육사업 유공자로 추천, 농촌진흥청장상을 받게 했다.
감사원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받거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받을 경우 포상 추천이 제한한다는 행정안전부 정부 포상 업무지침 등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간부들은 불문경고 등의 징계와 형사 처벌 내용을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A씨의 추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담양군과 농촌진흥청에 A씨에게 수여한 표창을 취소할 것을 통보하고, 포상 제한자를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고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간부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담양군에 요구했다.
담양군은 또 메타프로방스 조성 사업자가 영리 시설만 조성하고, 기부채납 시설은 착공조차 하지 않거나 제삼자에 매각했는데도 이를 방치해 감사에서 적발됐다.
휴가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병가를 낸 공보의들의 복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19억여 원을 들여 건축한 미디어 홍보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분양 계약을 미이행한 업체에 유리하도록 실시계획 변경한 것 등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