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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던 장예찬씨가 17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받은 뒤 법정 밖을 나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탈당해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던 장예찬씨가 17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받은 뒤 법정 밖을 나와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 ⓒ 김보성

지난 22대 총선에서 학력 허위 표기, 여론조사 왜곡 등의 혐의를 받아온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장예찬씨가 기사회생했다. 1심에선 벌금형으로 유죄가 선고됐지만, 2심은 "학력 기재 등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장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항소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부산고법은 검찰이 아닌 장씨의 손을 들어줬다.

학력 기재가 허위에 해당하느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느냐를 두고 1심과 달리 상급심은 모두 유죄가 아니라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면서도 "(선거법상)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기재하게 돼 있지만, 반드시 외국의 대학교명을 적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학력 기재 허위 아냐, 여론조사 왜곡으로 보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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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논란을 놓고도 다시 '부적절한 소지가 있다'라고 언급했지만, '고의성이 없다'라는 장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카드 뉴스 전체를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며 "이걸 보고 왜곡까지 시켰다고 보진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을 탈당해 수영구 국회의원 선거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장씨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이후 중퇴했으면서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라고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고법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고법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김보성

또한 한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를 왜곡한 카드 뉴스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문자로 전송한 혐의도 받아왔다. 당시 결과에서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들 가운데 별도 수치만 인용해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게 문제가 됐다.

이를 두고 1심은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야기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유죄 판단이 2심에서 완전히 달라지면서 장 전 최고위원은 구사일생 상황이 됐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향후 5년간 출마를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아직 검찰의 불복 여부가 남아있지만, 정치적 재개의 길이 다시 열린 셈이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을 만난 장 전 최고위원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번 무죄 판결을 크게 반겼다.

그는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나온 많은 동문이 '마스트리히트 국립음대'라는 표기를 다 쓰고 있다. 이들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판결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 지적에 대해선 "무겁게 본다. 앞으로 어떤 과정이든 논란이 될만한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걸 큰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 밖에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겠단 의사를 분명히 했다. '친윤석열'계로 평가받는 장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수 통합 기조 속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복당한 상황이지만, 방송 등 외곽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 판결이 너무 감사하지만, 방송 활동과 당 바깥에서 여론을 추스르며 백의종군하는 과정을 보내고 있다. 달라지는 건 크게 없겠지만,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청년과 소통하면서 여론을 모으는 그 하나의 밀알이 되겠다."

#장예찬#무죄#항소심#국민의힘#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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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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