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왼쪽)과 한학자. 가운데는 통일교 문양을 담은 깃발. ⓒ 사진공동취재, 권우성,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이 통일교 교주 한학자 총재의 세 차례 소환 불응에 "(앞으로) 피의자 측의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검팀이 한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형근 특검보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수 차례 소환에 불응했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을 검토한다.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한 한 총재 측은 전날(14일) "건강상 이유"를 들며 오는 17~18일 특검팀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특검보는 "저희는 일방적인 의사 통보로 이해하고 있다"며 "저희는 충분한 시간을 드렸고, (소환 시점) 직전에 (불출석) 사유서가 일방적으로 제출됐고, (한 총재의 불출석이) 3회에 이르게 돼 수사 일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총재 출석 일정은 현재까지 조율할 계획이 없고,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며 "아마 곧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양평고속도로' 건, 국토부 서기관 구속영장 청구... 뇌물수수 혐의

▲지난 6월 19일 오후 김건희(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일가의 땅(경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0)에서 바라본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인근. ⓒ 소중한
특검팀은 이날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아무개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상대로 구속영장(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을 청구했다. 김 서기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예정돼있다.
김 서기관은 2022년 국토교통부가 용역업체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도로정책과 담당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 특검보는 "(구체적인 뇌물수수) 액수를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특가법상 뇌물 적용 기준의 이상이었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금액이 3000만 원을 넘을 때 적용된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 주 그간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신문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오는 16일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잡혀 있다. 또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특검 수사 인력 후보군을 추천받고 있고, 앞으로 수사팀을 어떻게 운영할지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