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8으ㅏㄹ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 남소연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면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아래 방미통위 설치법)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미통위 설치법을 가리켜 "정무직(이진숙 위원장)만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아래 안조위)로 회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조위는 법안에 대한 이견이 나올 경우 상임위원회 내에 구성되며,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안조위에서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날 안조위에 회부된 방미통위 설치법은 위원 6명 중 4명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의 의결로 과방위 전체회의로 되돌려 보내졌고 통과됐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는 여야 3대 3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의원을 안조위 야당 몫으로 넣고 4대 2 구조를 만들어서 강제로 통과시켜 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법 제57조 2항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을 언급하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는 위원장이 정하는 것"이라며 "조국혁신당 이해민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자진사퇴 거부한 이진숙... 법안 시행되면 '면직' 수순
방미통위 설치법의 가장 핵심은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담당했던 홈쇼핑,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 심사는 물론이고 방송진흥 업무도 방미통위가 전담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상임위원 5인 체제가 7인(상임위원 3명+비상임 위원4명)으로 바뀝니다.
방미통위 설치법이 시행되면 기존 방통위 직원들의 고용은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됩니다. 이 위원장은 정무직이라 자동으로 면직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미통위 설치법을 가리켜 "이진숙 면직, 사실상 축출 목적"이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11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방미통위 설치법을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부칙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척하고자 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위인폐관 입법은 처음 들어본다. 위헌이라는 시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1인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를 형해화(제 기능을 못하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하고 방송사를 장악했다는 점 때문에라도 하루 속히 방통위가 정상화돼야 한다. 방미통위를 만드는 건 방송통신의 정상화와 박근혜 정부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인 과방위를 통과한 방미통위 설치법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