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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표결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표결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더불어민주당 강릉시지역위원회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해 "구속과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지역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강릉 출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가결됐다"며 "이는 법 위에 군림해온 정치인의 특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반영이며, 정의와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종식을 사실상 가로막고 비호한 국민의힘을 대표했으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오늘의 가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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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또 "강릉 시민들과 국민은 특권 정치와 면책특권 뒤에 숨는 부패 정치인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권성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가 정의롭게 새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특검이 흔들림 없이 법에 따라 의혹들을 낱낱이 수사하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 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총 국회의원 298명 중 더불어민주당 166명, 국민의힘 107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각각 1명, 무소속 4명이다.

권 의원은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다"며 "단 하나 민주당에 부탁한다면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 106명의 동지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달라"며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표결을 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다.

금번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지게 됐다.

#강릉#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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