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지난 7월 15일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내란의 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서범수·김희정·김태호 국회의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전날(10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소제기 전이라도 법정에서 진행되는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참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강제구인할 수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국회 표결에 참여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 협의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본희의장으로 오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희정 의원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있었다.
세 의원 모두 내란 특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한편, 내란특검은 수사 기간 30일 연장 결정을 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 내란 특검은 준비 기간을 거쳐 6월 18일 수사를 개시했고 당초 수사 기간(90일)은 9월 중순까지인데, 여기에서 30일을 연장하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혐의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고, 국회 표결 방해 수사도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상당하기 때문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수사 기간 연장 사유서에 기재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