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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받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질문 받는 이재명 대통령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 가장 강력하게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의 주권의지다"라고 했다.무엇보다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도 반문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권 독립 침해 등을 이유로 사실상의 위헌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삼권분립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이란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이 밝혔던 원론적 입장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 당시 관련 질문을 받고 "내란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재판부 구성 등 여러 측면이 있다"며 "지금 국회의 안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기에 언급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국회가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 위임받아.. 국가시스템 설계는 입법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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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먼저 "국민주권의지에 반하는 제멋대로의 행정·입법·사법은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다. 국가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주권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니냐. 사법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부터 전도됐다"며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 아니냐.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 헌법에는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최종심문한다'고 돼 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라며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국민들로부터 집행권한을 위임 받지 않았나"라며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 본다.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 있어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대통령#취임100일기자회견#내란특별재판부#지귀연#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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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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