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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검찰청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 이정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가 검찰 개혁의 세부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두고 "형사 처벌이라는 형사 사법체계에서 큰 어려움을 낳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성협은 지난 5일 내놓은 '검찰개혁(안)에 대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의견'에서 "2021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로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이 안정·강화되기는보다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지휘구조가 명확해 검찰 역시 수사 과정 책임자로서 사건 파악을 위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수사 책임 단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이 여기저기 '핑퐁'됨으로써 피해자는 어느 단위와 소통하면서 사건을 파악해야할지 혼란을 겪고, 사건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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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협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에 우려를 나타냈다.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이나, 경찰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제기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검토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직접수사하고 있다"면서 "(범죄) 피해자는 검찰의 보완수사·직접수사를 통해 사안에 대한 재검토의 기회를 얻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사건은 직접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가 중요하다"면서 "당사자들의 진술이 부딪히는 부분이 재판에서의 쟁점이 될 것을 예상하고 기초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찰 수사관이 공판(중심주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수사는 이런 부분이 누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판을 예비하는 (검찰) 수사가 누락된다면,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단계에서 누락되어 심증은 형성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실제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견제하거나 보완하는 게 가능하되,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는 제한되게 할 필요는 있다"라고 밝혔다.

전성협은 또한 경찰 수사 지연 상황을 두고 "경찰에 영장 청구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사건 등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에서 현장 사법경찰관리가 체포·구속을 위한 영장 청구 권한을 지녀야 제대로 된 수사권이 실행될 수 있다"면서 "인력과 예산 확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경찰의 수사종결권한은 무기한 수사 지연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폭력 피해자 등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하는 것은 경찰, 검찰, 재판부 모두 마찬가지다. 피해자의 상황과 처지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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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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