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0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회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한은 오는 11일까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8일 인사청문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야 합의를 통한 청문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국정공백을 둘 수 없어 오늘과 내일 이틀간 기간을 두고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했다"라고 알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등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