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오전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했다.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누구 머리가 깨지나 보자"...'내란 위자료' 소송 김경호 변호사, 전투력 뿜뿜 이유는?(9월 10일 전체보기)
■ 방송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10:00~10:55)
■ 진행 : 이지은 /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민주당 교육연수원 부원장)
■ 대담 : 김경호 / 변호사
◎ 이지은 >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경호 변호사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님께서는 윤석열 김건희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위자료 청구 소송 등 국민들과 함께 내란 공범들에게 소송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AI 변호사로도 유명하신 분이시죠. 김경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호 > 예. 안녕하세요.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 이지은 > 네. 반갑습니다.
◎ 김경호 > 반갑습니다.
◎ 이지은 > 아,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경호 > 그렇죠. 모 방송에서 한 번 뵙고.
◎ 이지은 > 네. 요즘 바쁘시죠?
◎ 김경호 > 많이 변하신 것 같네요.
◎ 이지은 > 변했나요? 여기 화장을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 김경호 > 아 그러신 것 같아요.
◎ 이지은 > 네. 반갑습니다. 아, 머리가 길었습니다. 그때는 되게 숏컷이었었는데.
◎ 김경호 > 그러니까.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 이지은 > 아, 정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질문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국민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 김건희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신데. 이거는 좀 이후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한덕수 김용현 이상민, 내란 공범 3종 세트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걸까요?
◎ 김경호 > 일단은 지금 역사적인 판결이잖아요? 우리 이성복 판사님이 2024가소죠. 소액심판. 가소120790. 주된 불법 행위가, 윤석열이 불법 행위를 주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 또 국군 통수권자 의무를 위반해서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었다. 이런 주된 불법 행위가 있고. 이것이 이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고. 여기에 이제 공동정범. 그리고 한덕수는 지금 방조범으로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됐죠. 공동정범인데. 근데 이번에 기소는 방조범으로 됐는데, 여기에 관여했다. 공동으로 관여했다. 누구는 공동으로 정범으로. 누구는 공동으로 도와서. 이게 이제 민법 760조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법리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딱 떨어지는 책임. 그래서 이번에 일단 제 여력이 되는 한, 이 나라의 한때 국무총리, 한때 국방부 장관, 한때 행안부 장관, 일단 이 세 명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 이지은 > 네. 약간 정리를 해보면 한덕수는 위헌적인 국무회의를 강압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가장한 것이 혐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군 병력을 기획 동원해서 국회 점거 등 내란을 실행한 혐의가 있을 거고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을 지원하며 언론 통제를 시도하고 또 소방을 통해서 단전단수를 시도했던 그런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김경호 > 정리를 아주 잘해주셨어요. 근데 한마디만 좀 하고 싶은 게. 조은석 특검이 한덕수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범으로 기소를 했는데. 당시 TV 상에 전 국민이 그 무장한 병력이 국회 가서도 안 되는데 국회에 갔고. 그리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지금 동의 절차를 방해하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모두 인식이 된 그 화면을 한덕수도 봤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 2인자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자에게 그것을 막아서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작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했다. 이거는 단순한 방조가 아니고 공동정범입니다.
◎ 이지은 > 네. 저기 변호사님, 김경호 변호사 TV 칼럼 쓰신 내용이신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핵심은 민법 제760조 제3항, 즉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라는 주된 불법 행위를 용이하게 도왔으므로, 그로 인해 국민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또 잘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 김경호 > 그렇습니다. 민사 책임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까지도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이면 이성복 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넉넉하다. 넉넉하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이지은 > 네. 이번에도 1인당 10만 원인가요?
◎ 김경호 >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는 역사적인 이 판결,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판결을 남기고 싶었고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그들에게 실질적인 노후 박탈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 이지은 > 노후 박탈. 네.
◎ 김경호 > 그렇습니다.
◎ 이지은 > 네. 어 그러면 피고 1인당 10만 원이니까 세 명이니까 3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 김경호 >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일단 모집 기간을 가졌습니다. 1차입니다. 1차. 1차인데 지금까지 한 800여 명 이상이 벌써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 이지은 > 네. 자 그러면 목표 숫자가 혹시 있으시다면 몇 명까지 모집을 하고 싶으세요?
◎ 김경호 > 아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자,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런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형사벌은 국가가 합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을 시키지만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민사 책임은 민주 시민 스스로의 손으로 하는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10만 원씩 10만 원씩 해서 지금 8천만 원 정도 됐는데. 저는 어떤 목표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민주 시민들이 성숙된, 우리 촛불 혁명을 통해서 한결 성숙된 민주 시민의 어떤 의식으로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지은 > 어 변호사님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에 있으시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경호 > 그렇습니다. 이거는 1차 선정자, 또 2차 선정자 그 이후까지 해서 한 2만 8천 명 이상이 모였고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판결 내용 자체는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위자료의 내용도 단순히 공포감, 불안감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촛불 혁명을 통해서 고양된 민주 시민의 자존심을 훼손시켰다라고 하는 정말 역사적인 판결. 그다음에 인과관계 문제도 무슨 의학적 심리학적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전두환의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그 많은 희생, 이미 경험으로 우리는 다 안다. 경험칙상 명백하다. 이건 정말 세계적인 판결입니다. 따라서 내용상으로는 어떤 판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문을 지금 상당히 좁게 하는 겁니다. 뭐 주민등록번호에다가 하이픈 붙여야 된다. 안 붙이면.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기각을 시키겠다. 일단 저는 직원을 통해 들었고 뭐 주소를, 이 선정 당사자는 한 명입니다. 당사자가 한 명이고 이 사람이 송달받는 거고 선정자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송달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소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정만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 보고 지금 직원 통해 들어본 얘기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하고. 무슨 전산으로 알아보겠다. 무슨 민사소송을 전산으로 알아봐요. 제가 지금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금 취지는 이 문을 지금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 이지은 > 아 그러니까 법원에서 지금 약간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고 있다는 거잖아요.
◎ 김경호 > 아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 이지은 > 근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데.
◎ 김경호 > 특정만 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주민번호가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의 도장이 있고. 도장을 아무나 찍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성복 판사가 이 판결은 대한민국 전체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단체소송하고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소송의 역사적 의미, 헌법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 이지은 > 아니 근데 법원에서 오탈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겁니까?
◎ 김경호 >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 이지은 > 이야. 기가 막힙니다.
◎ 김경호 > 하이픈 안 찍으면, 주민등록 앞의 6자리, 뒤에 7자리인데 가운데 하이픈 그거 없으면 기각한다는 말.
◎ 이지은 > 어머 말도 안 돼. 아니 그거 13자리 있으면 그게 당연히 주민등록번호지.
◎ 김경호 > 전해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래서 전투력이 더 올라갔다.
◎ 이지은 > 네. 그러네요 진짜. 지금도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 김경호 > 그렇죠. 제가 지금 이 소송 자체가 당사자가 한 명입니다. 선정 당사자. 선정자들이 선정해준 분이죠. 왜 그러냐면 이분한테만 송달료만 내면 됩니다. 11만 원. 얼마나 쌉니까. 다른 분들은 송달료를 안 내도 됩니다. 인지 때만 내면 됩니다. 900원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낮췄는데. 그러면 이 선정자들은 계속 추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 소송의 변론 종결 전까지. 대략 이분들, 지금 김건희 뭐 윤석열 소송 자체가 형사 소송 자체가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아마 민사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사이에는 언제든지 선정자라는 이름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이지은 >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역사적인 소송에 같이 이름을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특이한 것은 김건희에 대해서도 공동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다는 점인데요. 어떻게 김건희에 대해서 같이 하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 김경호 > 역시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JTBC에서 김건희 다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유심히 봤는데 정확하게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날 12월 2일.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측 변호인이 이거 황금폰 검사한테 줄 바에는 국민들한테 주겠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수면 위에 드러난 것은 김건희 리스크였지만 그걸 타고 바로 윤석열 리스크, 이 정부, 이 정권의 리스크. 이게 바로 이번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였다. 그러니까 김건희도 여기에 관여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국가 보안에 사용하는 비화폰을 뭐 조태용과도 통화했다고 하고 노상원하고도, 지금 이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숨어있는 기획자인데, 이 사람하고 통화했다는 증거들이 지금 특검에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 행위도 했다. 그래서 당연히 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책임을 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재밌는 소송을 냈는데 이 두 분을 부진정연대채무로 했습니다. 즉, 둘 합쳐서 10만 원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당연히 이성복 판사에 따르면 10만 원 인정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김건희가 인정이 되면 이 둘이 합쳐서 10만 원이니까 저는 이 돈을 지금 22만 8천 명, 28억 정도를. 앞으로 더 늘어날 건데. 저는 김건희한테 다 집행할 겁니다.
◎ 이지은 > 하하하. 그렇죠.
◎ 김경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크로비스타가 35억 공시지가라는데 이 부분은 좀 최소 3만 5천 명 정도가 더 모여서 이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가압류, 이 명단이 정리되면 가압류도 하고 양평 땅 주소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역사적으로 한번 가압류를 좀 하고 싶다. 뭐 그런, 이 부분은 좀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 이지은 > 아 정말 역사적인 소송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응원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요 방법을 좀 알려 달라. 어떻게 해야 되냐. 링크나 뭐 이런 걸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요.
◎ 김경호 > 일단은 제가 네이버에 법률사무소, 변호인에서 변 자 빼고 호인. 법률사무소 호인.
◎ 이지은 > 아 호인.
◎ 김경호 > 네. 변 자 뺐습니다, 변호인에서. 호인. 거기 들어가면 거기에 제가 세 가지 소송의 참여 방법을 일단 올려놨고 그다음에 제 페이스북, 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그리고 유튜브 이런 데다가 자주 올려놨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네이버 법률사무소 호인. 예. 그 홈페이지 거기에 있습니다.
◎ 이지은 >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으시고. 또 저희 댓글에도 보면 오마이TV에서 저희가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김경호 변호사 1차 헌정 파괴 3인을 시민의 힘으로 단죄하는 금융치료 국민소송. 네. 금융치료 국민소송이라고 올려놨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법률사무소 호인에 들어가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김건희 윤석열 공동으로 소송하는 그 내용도 지금 나와 있다고 합니다.
◎ 김경호 > 그렇습니다. 이 지금 프로젝트의 의미를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 민주주의라는 거죠. 한 명 한 명의 힘은 약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노후를 박탈시키고 또 미래에 고위 공무원이 되려는 자에게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부인까지, 아내까지.
◎ 이지은 > 아 근데 그 부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 김경호 > 그럼요.
◎ 이지은 > 내가, 진짜 고위 공직자들이 정말 한 번 잘못했다가는 정말 패가망신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이 다 털린다. 나의 노후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딱 들게 해야 됩니다.
◎ 김경호 > 그래서 입법적으로는, 이 고위 공직자 관련돼서는 집단 소송을 좀 입법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 문을 지금 막고 있어서 그나마 저는 선정 당사자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53조를 연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집단 소송을 좀 입법화할 필요가 있고. 이런 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몇 배씩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서 아예 공직 사회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없게끔 할 필요가 이번 기회에 있지 않나, 입법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 이지은 > 아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대법까지 소송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릴까요?
◎ 김경호 >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내란 특별 재판부, 정확히는 내란 전담 재판부라고 해야 됩니다. 그걸 입법해서 거기서 이 소송도 관련해서 진행을 하면 더 빨라집니다.
◎ 이지은 > 아 민사소송도. 전담 재판부에서.
◎ 김경호 > 당연하죠. 왜냐면 뿌리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잖아요.
◎ 이지은 > 네. 그러네요.
◎ 김경호 > 12·3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 저는 반란까지 이야기하는데. 왜냐면 무장 병력이. 친위 군사, 친위 군사 쿠데타니까. 이거를 같이 판단하는 데에서, 여기서 민사도 같이 판단해주면 더 빨라진다 뭐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 이지은 > 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은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그 기존의 판결에 불복을 해서 지금 항소를 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경호 >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사무실이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항소를 했다. 그리고 이제 무슨 가집행 하려고 했더니 뭐 돈을 미리 내고 풀었다. 뭐 그 정도 소식만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청구액이 28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공탁해서 풀 수 없을 겁니다.
◎ 이지은 > 아, 하하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 소송을 진행하시느라고, 여기에 또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기존의 일을 줄일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경호 > 일단 저는 처음에 선행 역사적 판결을 남겼던 그분들은 105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시작하면서 한 500명 오시려나? 1천 명 정도 오면 많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2만 8천이 넘어갔고. 지금 제가 생각했던, 물론 예상은 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민주 시민들의 불신이 높지 않았으면, 그래도 그중에 보석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한 10에서 15% 정도는 보석 같은 분들이 있는데.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줄은 몰랐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 제가 본업에 좀 시간적 한계를 느껴서 지금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지금 착수한 일. 세계사적인 겁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민사 책임은 있었지만 대통령의 부인까지는 없었어요. 이거는 세계사에 K-민주주의의 또 다른 자랑스러운 사례다. 거기에 지금 제가 함께하고 있다. 뭐 이런 사명감을 가지면, 예. 당연히 여기에 집중해야죠.
◎ 이지은 > 네. 그리고 정말 결과가 또 주목이 될 만한 게. 김건희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정말 내란의 실질적인 수괴일 것이라고 심증은 다 있는데 뭔가 결과가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손해 배상 청구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받아낸다면 정말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호 > 그렇습니다. 이번에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매관매직까지. 숨겨놓은 재산까지 있겠다, 이런 의심,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지 않습니까?
◎ 이지은 > 네. 네. 맞습니다.
◎ 김경호 > 더욱더 많이 이 소송에 참여해주셔서 김건희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민주 시민의 스스로의 손으로 응징했다.
◎ 이지은 > 금융치료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방금 말씀하시면서 소송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들, 법원에서 문을 좁히기 위해서 너무 태클을 많이 건다. 오탈자 가지고 태클을 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 김경호 > 하이픈.
◎ 이지은 > 하이픈 가지고 진짜.
◎ 김경호 > 깜짝 놀랐습니다.
◎ 이지은 > 아니 그걸로 기각을 시킨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에도 또 뭐 극우들의 협박이라든지 뭐 이상한 얘기라든지 이런 건 또 없었습니까?
◎ 김경호 > 일단 제 동선 자체가, 저는 고독을 즐깁니다. 누구 안 맙니다. 어디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집. 사무실도 잘 안 나갑니다.
◎ 이지은 > 네, 아 사무실도 안 나가세요?
◎ 김경호 > 예. 사무실에 안 나가요. 그냥 맡겨요, 우리 직원한테 맡기고. 집,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 법원이나 이러기 때문에 그들하고 겹칠 수 있는 그런 동선이나 기회들이 일단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고 모르는 전화는 안 받습니다. 일단은 저는 문자 보내서 메시지 있으면 보내라. 용건 있으면 보내라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경험은 아직은 없습니다.
◎ 이지은 > 네. 김경호 변호사 TV에 또 올리신 내용이네요. 윤석열 위자료 판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내용 진행 중. 공동소송에서 황당 요구. 이름은 '한글', 주민번호는 하이픈. 아 저거 반드시 쓰라고 한다는 거죠?
◎ 김경호 > 아니 외국에서 영어로 쓰신 분 있었어요. 해외, 아 그거 안 된대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게 선정자는 특정만 되면 되는 건데. 송달받을 사람들이 아닌데.
◎ 이지은 > 당사자 한 명만 정확하면 되는 거잖아요.
◎ 김경호 > 그렇죠. 선정된 당사자만 송달받으면 되는데 참 저런 식으로 태클을 거는구나.
◎ 이지은 > 불응 시 기각 엄포도. 주권자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한 모든 국민에서 특정 국민으로 제한시켜. 어 이게 무슨 말이죠, 저거는?
◎ 김경호 > 김건희 재산 지키기를 하는 의심.
◎ 이지은 > 아, 김건희 재산 지키기가 의심이 된다. 자신 있으면 한판 붙어 보자. 누구 대가리가 깨지나 보자.
◎ 김경호 > 저는 정말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제 직원한테 저 보고를 받고 진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혼자서 하기에는 우리 직원들하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공개다. 그리고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를 다 민주 시민들한테 알리자. 그리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를 알리자. 그래서 오히려 그 이후에 네이버 폼으로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좀 법원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벌써 한 4천 명 이상이. 정말 큰 힘을, 도움을 받았습니다.
◎ 이지은 > 네. 정말 국민들께서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의 큰 힘이 되어주실 것 같습니다. 계속 공개하면서 소식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영치금도 지금 압류를 하실 생각이시죠?
◎ 김경호 > 그렇죠 지금 3억 정도인가요? 영치금 언론에 나온 게. 지금 28억이니까 통장에 있다면 넉넉하게 가압류 대상이 되죠.
◎ 이지은 > 네. 아유 갑자기 표정이 딱 밝아지셨어. 영치금 압류 얘기하니까.
◎ 김경호 > 아니 거기 어떻게 구치소 가서 재테크를 합니까?
◎ 이지은 > 아하하. 그렇죠. 맞습니다. '하얀눈송이'님께서 김경호 변호사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어 너무 든든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밖에 안 나가시고 안에서 일만 하시나 봐요.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오는 글,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진짜 부지런하신 듯요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송마르첼리노'님께서는 사법 쿠데타, 사법 농단의 수괴 조희대를 신속 수사, 체포 구금하고 사법개혁 입법 신속 진행 완수. 네. 이분께서는 또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 김경호 > 중요합니다.
◎ 이지은 > 또 '이건일'님께서는 김건희 일가 재산 환수법안 만들어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승우'님 공직자는 파면하고 연금 박탈, 그리고 구속. 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 김경호 > 그 입법도 필요합니다. 매관매직이 이제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 그 입법도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이지은 > 네. '혜린'님 김경호 변호사님 훌륭하십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해님'께서 또 링크는 계속 이번 주까지 올려주세요. 지인들 말해주려고요.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오마이TV에서 이렇게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내란범들이 또 있는데 혹시 앞으로도 더 내란범들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 김경호 >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검찰총장, 전 심우정 비롯한 그쪽 오적. 그다음에 노상원과 그쪽 숨어있는 그쪽들. 지금 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 이지은 > 어떡해. 할 일이 진짜 많으십니다.
◎ 김경호 > 우리 군 쪽에도 있습니다. 군 쪽에서도 감히 어떻게 별 넷을 달고 튀어나와가지고. 그쪽도 좀 저 금융치료가 필요합니다. 일은 많은데 일단은 지금 길을 한 번, 처음 가는 길을 한 번 길을 내 보고 있습니다.
◎ 이지은 > 네. 저 혹시 지귀연에 대해서도 뭔가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김경호 > 지귀연에 대해서는 제가 시리즈로 제가 그 페이스북 등에 탄핵 대상이다 올렸습니다. 수사 대상이다 올렸습니다. 지금 감찰 조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감찰 조사는 처음 봤습니다.
◎ 이지은 > 아니 감찰 들어가긴 했습니까?
◎ 김경호 >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재판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판사들도 사법부의 권위를, 명예를 실추시켰지만 이 사람만큼. 조희대하고 이 사람만큼 사법부 전체를. 이 사람 때문에 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의 어떤 정당성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 없었으면 위헌성이 좀 시비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금융치료도 필요해 보입니다.
◎ 이지은 > 아 또 조희대에게 바치는 칼럼이라고 또 써주셨어요.
◎ 김경호 > 아 요즘 저거 쓰고 있습니다.
◎ 이지은 > 아 이걸 지금 칼럼 몇 개까지 쓰셨어요?
◎ 김경호 > 9월 12일날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서 한다고 하니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자기들은 반대한다. 반대한다인데 뭐냐면, 거기에 뭐가 빠지냐면 조희대 자신이 했던 위헌 위법 행위, 지귀연 자신이 했던 위헌·위법 행위를 쪽 빼버리고 그냥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일반론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지금 논의가 위헌적일 수 있습니다. 그거 할 것 같아서, 자 웃기지 마라. 법적 평가라는 것은 이론과 함께 실질적인 구체적 사정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보면 이 법적 평가는 가치평가이기 때문에 바뀌는 거다. 니네들 머릿속에 있는 그런 선입견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고 영상 찍을 겁니다.
◎ 이지은 > 네. 어우 또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또 쓰세요. 조희대 9·12 전국법원장회의에 대하여. 2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1도 있었고 2도 있고 그다음도 쭉쭉 나가신다는 거죠.
◎ 김경호 > 일단 오늘 3 나갑니다.
◎ 이지은 > 오늘 3 나갑니다. 윤석열 내란(반란) 사건 관련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신설의 적법성 검토.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을 이제 쭉 쓰셨는데요.
◎ 김경호 > 국민들한테 속이려고 할 것 같아서요. 일반적인 일반론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게 위헌이다. 지금 법원행정처장 그따위 얘기하고 있고. 또 그거 받아서 무슨 박희승 의원도 지금 그따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조희대의 위헌·위법 행위의 구체성, 그다음에 지귀연의 위헌 위법의 구체성을 지금 다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평가, 법률 평가의 기본도 안 되는 자세로 지금 하고 있다고요.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 이지은 >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죠.
◎ 김경호 > 정말 화가 납니다, 그 사람.
◎ 이지은 > 이 윤석열의 계엄과도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 김경호 > 그러니까요. 모독이에요. 민주 시민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거는. 징계해야 돼요, 징계.
◎ 이지은 > 맞습니다. 또 징계 얘기 나오니까. 추미애 위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귀연은 명백한 형사 처벌 대상인데 인사 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귀연에 대한 인사 조치가 또 전혀 안 되고 있어요.
◎ 김경호 > 당연하죠. 지금 제가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조희대도 고발했고. 판사들은 공수처 대상입니다. 지귀연도 고발했고 그 고발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그 구체성에 대해서 군인 같았으면 벌써 입건이 됐다. 그리고 내용이 구체적이다. 아 보직해임부터 시킵니다. 아 말단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는데.
◎ 이지은 > 아 맞습니다. 근데 또 지귀연이 이제 내란특별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는 건지 12월달까지는 뭐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 김경호 > 아 잔머리의 대왕입니다.
◎ 이지은 > 아 그쵸. 예.
◎ 김경호 > 아 딱 보면 압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잔머리 대왕입니다.
◎ 이지은 > 지금까지 거의 뭐 침대 축구하듯이 계속 지연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 김경호 >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결론. 증거 가지고 장난칠 수 있습니다.
◎ 이지은 > 그리고 또 윤석열이 특검법에 대해서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서 헌법소원도 제기를 했죠.
◎ 김경호 > 일단 절차적으로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보충성에 의해서 이제 헌법소원 나가는 거고. 둘 다 하는 거 아니고. 마치 둘 다 하는 것처럼 오인시키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특검. 특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 같아요. 왜 한 쪽 당에서 전담해서 그렇게 뭐 특검을 임명을 했느냐 뭐 이런 시비인 것 같아요. 공정하지 않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미 있었어요. 최순실 특검법. 아 그때도 특정 당에서 두 명을 후보로 냈고 그것에서 헌법소원까지 갔고. 헌법상 문제없다.
◎ 이지은 > 헌법상 문제없다.
◎ 김경호 > 예. 문제없다.
◎ 이지은 > 그러면 이제 위헌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일단 그 지귀연. 근데 지귀연이 받아들여 주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잖아요.
◎ 김경호 > 그건 또 봐야죠, 어떻게 하나.
◎ 이지은 > 어떻게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경호 > 그렇죠. 그걸 만약에 위헌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주면 재판이 중단됩니다.
◎ 이지은 > 중단이 됩니다. 네.
◎ 김경호 > 글쎄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경광봉을 들어야죠.
◎ 이지은 > 경광봉 들고. 진짜 민주 시민들 다 일어나는 거죠.
◎ 김경호 > 뭐 촛불 들고 다 일어나야죠.
◎ 이지은 > 경광봉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 김경호 >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제 근조죠. 그렇게 되면.
◎ 이지은 > 맞습니다. 아.
◎ 김경호 > 제가 보기엔 그 속셈은 그 뒤에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이 위헌성까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최순실 특검법에서 이미 위헌이 아니다라고 한 것까지 끄집어서. 아 그쪽 변호사들이 잔머리 쓰지 않았나. 지금 법원행정처에서도 지금 일어났고 또 이쪽에서도 한쪽에서도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같이 뭔가 동력을 줘야겠다. 저는 그 이상은 의미 없어요.
◎ 이지은 > 아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까지 연결하려고 잔머리를 쓰고 있는 거다.
◎ 김경호 > 예. 그거를 공격하려고. 그래서 그 동력 받아가지고 지귀연이가 혹시 제청 신청 받아주면 재판이 중단되고.
◎ 이지은 > 이야. 그러면 큰일 나죠.
◎ 김경호 > 항상 저쪽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뒤집어 버릴까 이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 이지은 > 맞습니다. 그니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셈법으로 구속 취소를 시켰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습니까. 특히 이제 법률가들이 아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사법고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한순간에 정답이 오답이 되고 오답이 정답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 김경호 > 그때도 제가 노트북 열고 정말 열불나서 정말 화 많이 냈죠.
◎ 이지은 > 네. 맞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와중에 서울구치소에서 구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로부터 3억 원 영치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열을 받았었는데요. 그 영치금이 이제 곧 압류가 될 것이다.
◎ 김경호 > 지금 보정기간이 9월 27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보정을 해서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가압류 바로 들어갈 겁니다.
◎ 이지은 > 가압류 바로 들어가고.
◎ 김경호 >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그것도 들어가고. 이쪽 이쪽. 이제 뭐 5억밖에 없다지 않습니까? 그니까 윤석열은. 80억 중에 이쪽이 75억이고.
◎ 이지은 > 아 5억인가요? 윤석열은 5억인가요?
◎ 김경호 > 뭐 언론에는 5억 정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영치금 3억 있으니까 해봐야 8억밖에 안 됩니다. 28억 어떻게 갚으려고요. 당연히 가압류 대상입니다.
◎ 이지은 > 그렇지. 가압류 대상이죠. 자 그런데 어저께 또 JTBC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에 핸드폰을 몰래 반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우던 강아지 사진을 보여줬다라고 하는데. 아니 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하면 이거는 불법인 거고.
◎ 김경호 > 위법이죠.
◎ 이지은 > 만약에 소장이 허가를 해줬다면 이건 엄청난 특혜인 거잖아요.
◎ 김경호 > 공동정범이죠.
◎ 이지은 > 공동정범이고 이건 엄청난 특혜인 건데.
◎ 김경호 > 일단 형 집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143조인가 거기 보면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그런 핸드폰을 반입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되게 높아요. 일단은 윤석열은 사람보다 개에 진심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행위를 보면. 자기도 그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 구치소를 가봤지만 핸드폰 놔야 되고 일단은. 놓고 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자 어떤 탐지 그쪽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여기 통과 안 했어요. 여기를 통과했으면 핸드폰 두 개 갖고 왔겠죠. 하나는 놓고 하나는 들고 들어갔는데 당연히 거기 탐지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특별히 탐지 안 되는 쪽으로 들어간 거고. 저는 그거보다는 그 이상, 탐지 안 되는 쪽으로 들어가서 술도 가져갔겠다. 그리고 속옷 저 쇼를 한 것도 혹시 술 먹고 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 의심을 해봅니다. 그 전 구치소장 있을 때.
◎ 이지은 > 아 네. 그러니까요. 정말 그리고 또 휴대전화는 단순히 반입금지 물품을 가지고 간 거랑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구속을 시키는 이유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공범들끼리 말맞출까 봐 지금 격리를 시킨다고 구속을 시킨 건데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가면 교신이 가능하잖아요.
◎ 김경호 > 당연하죠. 구속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거죠. 지금 개 얘기만 하는 건데 그거는 명분이고 이미 밑에서 증거인멸하려고 그 전화한 거를 숨기려고 희화화시켜서 개 보려고 했다. 이거 수사가 필요합니다.
◎ 이지은 > 아니 정말 개 보여주려고 휴대폰을 들고 갔을 것 같으면 그냥 사진 뽑아서 갖고 가도 되잖아요. 왜 휴대폰을.
◎ 김경호 > 그 강의구라는 사람 전화 포렌식 해서 지금 뭐 고발했다니까. 그때 당시 누구랑 통화했는지 어떤 통화 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 이지은 > 맞습니다. 이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반려견 해피와 조이 이름을 언급하며 사진, 동영상 여기 있다고 했고 이를 들은 윤석열은 그래 잘 지내는구먼이라고 말했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강 전 실장을 고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지금 개가 문제가 아니네요.
◎ 김경호 > 저는 딱 그거 듣는 순간 이거 혹시. 개인적 의견입니다. 김주현이하고 통화했나?
◎ 이지은 > 아. 그쵸.
◎ 김경호 > 그러니까 저는 법률가들하고 통화했겠다. 지금 코가 석 자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법률가들하고 전화했겠다.
◎ 이지은 > 법률가이지만 변호인은 아닌. 그전에 또 같이 했었던 사람들.
◎ 김경호 >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이지은 > 맞습니다. 저도 단순히 강아지 사진 보려고 휴대폰을 들고 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뉴스가 많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어제 3대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진행되는 검찰개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경호 > 일단은 방향성은 잘 잡았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확실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업자득입니다. 그들에게도 특별한 능력에 따라 특별한 수사를 줬습니다.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법률을 밑에 있는 시행령 가지고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바로 강제 수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 수사가 전관예우의 돈입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돈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든지 모든 범죄로 확대시켜서 강제 수사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다가 이것도 개인적인 의견인데. 원래 변호사가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것은 환영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이용해서 검사가 판사로 법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냐면 영장전담판사로 안주해 있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기만입니다. 시스템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들의 전관예우, 검찰 전관예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돈벌이를 6대 범죄로 줄여놓으니까 그걸 늘려놨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에서 역사는 어차피 반복됩니다. 정반합, 정반합 반복되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그냥 씨를 말려버려야겠다. 수사의 수 자도 못 하게. 그쪽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강제 수사는,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경찰도 수사권이 있으니까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헌법은 신청이지 청구 아닙니다. 공수처도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법관이 판단하면 됩니다. 왜 그거를 병목에서 검사가 틀어잡고 자기가 그걸 판단합니까? 세계사적으로 이런 거 없습니다.
◎ 이지은 > 경찰도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 체포를 할 때 바로.
◎ 김경호 > 아 당연하죠. 자격이 있잖아요. 신청이라는 거는 자격이 있으면 요청하는 겁니다. 헌법은 신청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형사소송법에 뜬금없이 청구라고 해놓은 거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들 전관예우 카르텔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헌적으로 청구라고 만든 겁니다. 청구라는 것은 내 권리라는 겁니다. 독점이라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에.
◎ 이지은 > 사실은 경찰에서 진짜 수사 제대로 하고 싶어도 검찰에서 딱 틀어쥐고 영장 다 불청구하기 시작하면, 소위 검찰 기각하기 시작하면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든요.
◎ 김경호 > 위헌입니다 그거. 권력을 누가 그렇게 주지 않았습니다. 헌법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신청이라고 해. 자격 있으면 해. 그다음에 영장 담당 판사는 검사 출신 오면 안 되고 그다음에 모두 공개하고. 공개해야죠.
◎ 이지은 > 이번에 이 헌법 개정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반드시 돼야 됩니다.
◎ 김경호 > 헌법 개정해야죠. 지금 1989년에 만든 이 늙은 헌법을 지금 30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핸드폰만 봐도 지금 옛날에 없었던 게 지금 얼마나 지금. AI 지금 어떡하려고요, 헌법을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
◎ 이지은 >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할 때 이 부분도 반드시 개정이 돼야 된다. 개헌이 돼야 된다.
◎ 김경호 > 개헌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필수입니다. 헌법 개헌은.
◎ 이지은 > 그래서 수사 기관도 법원에 바로 영장을 청구,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 김경호 > 당연하죠.
◎ 이지은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가 교섭 단체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검찰개혁을 같이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거 한 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국회에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을 논의합시다. 우리 국민의힘도 검찰개혁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는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의도가 뭘까요?
◎ 김경호 > 삼국지를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좋아합니까? 지금 백기 든 상황입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연 작전 써야 됩니다. 지연 작전은 바로 명분입니다, 명분. 이제까지는 내 있다가 이제 마무리될 수순에 와서 드디어 이제 지연 작전 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쪽에다 뭐 하나 던져주는 겁니다. 서로 싸우게. 민주 진영에서 서로 싸우게 쟁점 하나 던져주는 겁니다. 옛날에 조국 반대, 조국 찬성하듯이. 이번에도 그런 논의로 갈 것 같아서,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 그런 논의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화가 나서 매불쇼 가서 얘기한 겁니다. 바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백기 들기 일보직전이다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 이지은 >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습만 보이다가 인제 와서 갑자기 야 우리도 찬성해. 지금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 김경호 > 제가 경험했던, 정말 말랑말랑하고 머리 좋았던 법무관들. 걔네들은 절대 정의를 위해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그런 의견 내지 않습니다. 반대할 때는 반드시 지연 작전. 소송할 때 얼마나 지연 작전 많이 하는데요.
◎ 이지은 > 아 지연 작전이다. 맞습니다.
◎ 김경호 > 지연 작전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개혁은 한 발을 떼고 나서. 왜 개혁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응축된 힘이 있기 때문에 민주 시민의 울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발 떼야 됩니다 여기서.
◎ 이지은 > 그렇죠. 지금 한 발 떼야 됩니다.
◎ 김경호 > 그리고 나서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서부터 좀 제발 지극하게 정성을 들이고 지극하게 성실해라, 담당자들이. 그러면 문제점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 이지은 > 네. 그런데 또 노만석 대검 차장은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보완 수사권, 보완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이거는 검찰이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이제 보완 수사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 김경호 > 의무도 국민이 정해주는 거예요. 국민이 헌법에다가 권리와 의무를 정해주는데요. 국민은 늬들한테 의무라고 정해준 적 없어요. 헛소리하지 말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헌법 기관이다? 헌법 공부 다시 하고 오고. 뭐 차진아 교수? 제가 오늘 글 오늘 올릴 건데 매일 무슨 신문에다가 무슨. 직을 거세요. 나하고 한 번 토론 좀 해봅시다. 마산 출신이신 것 같은데. 헌법 공부, 헌법 무슨 학사, 석사, 독일까지 가신 것 같은데. 나는 헌법으로 얘기할 테니까 과연 검찰총장이 헌법 기관인지 나하고 한번 붙어봅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글 다 써놨어요 지금.
◎ 이지은 > 네. 헌법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그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했는데.
◎ 김경호 > 행정기관이에요. 무슨 헌법 기관. 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 이지은 > 그냥 입법기관, 행정기관인데 무슨 헌법 기관이라고 자기들끼리만 그러고 있습니다.
◎ 김경호 > 아주 그냥 무슨 저기 언론에다가 아주. 자신 있나 보죠, 차 교수?
◎ 이지은 > 차 교수. 네. 한마디 해주시죠. 카메라 보시고 한마디 해주시죠.
◎ 김경호 > 차 교수. SKY, 뭐 스카이? 뭐 거기 교수신 것 같은데. 자신 있으면 나하고 한 번 둘이서 배틀 한 번 붙어봅시다. 검찰총장이 헌법 기관인지. 헌법 공부하신 것 같은데, 독일 가서. 아주 자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얘기하고 당신은 뭐 독일 이론으로 얘기하든지 한 번 붙어봅시다.
◎ 이지은 > 네. 김경호 변호사님. 한번 헌법 배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검찰 수사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또 공분을 했습니다.
◎ 김경호 > 고발했습니다.
◎ 이지은 > 아 고발하셨어요? 역시. 진짜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 김경호 >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는 특검이 해야겠다. 또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이거는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가를 스스로 보여준 반증의 또 하나의 사례고. 이 국회에 이 기회를 열어준 분들은 참 좋은 기회를 열어주셨다. 앞으로도 국회가 우리 국민들이 항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셔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이지은 > 네. 또 고발도 금방 또 하셨네요. 저희도 진짜 이걸 보면서 띠지 분실, 뭐 기억 안 난다라고 그냥 일관을 하고. 또 뭐 폐기는 나 몰라. 책임 물어보면 수사 중이다. 그리고 남들도 다 폐기해 ㅂㅅ들아.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 김경호 > 한덕수도 제가 고발했는데. 조은석 특검이 기소했다고 저한테 통보서 보내더라고요.
◎ 이지은 > 아 기소했다고. 아.
◎ 김경호 >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에 그렇게 뭐 문건 그런 것들이 나오기 이전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완강하게 거짓말할 때 저 나름대로 이제 이러이러한 증거로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범은 된다라고 해서 고발한 건데. 이 사람 공동정범입니다. 다시 고발할 겁니다.
◎ 이지은 > 다시 고발을 하셔야 되고. 야 진짜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정말 가장 앞에서 막 열심히 이렇게 돌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 김경호 > 아 저희 할아버지가 임진왜란 때 의병장 김덕령 장군이었습니다. 제가 13대손입니다. 그 피가 있습니다.
◎ 이지은 > 그 피가 흐르고 있네요.
◎ 김경호 > 아 저는 불의를 못 봅니다.
◎ 이지은 >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 김경호 > 그전에는 법무관들하고 심하게 싸웠습니다.
◎ 이지은 > 법무관들하고요?
◎ 김경호 > 예. 군검사 막 고발하고 군판사 고발하고 난리 치고 막 정보공개 청구 안 하고 200건 이기고. 그런데 아직도 정보공개 징계기록 공개 안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는 사단장까지 다 고발해버리거든요. 이번에 윤석열이 저를 이 대한민국에 이끌어낸 거예요. 원래 저는 군대에서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 이지은 > 아, 네. 군대에서 그러고 계시다가 지금 윤석열 때문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또 이제 윤석열과 관련해가지고 고발도 하시고 민사소송도 진행하시고 이러고 계시네요.
◎ 김경호 > 그날 12·3 불법 계엄 선포한 그날 저희 둘째 딸이 아빠 이제 유튜브 하지 마.
◎ 이지은 > 아 왜요?
◎ 김경호 > 위험하다고.
◎ 이지은 > 아 위험하다.
◎ 김경호 > 예.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바로 동의 해제했잖아요.
◎ 이지은 > 그렇죠. 바로 해제를 했죠.
◎ 김경호 > 한숨을 쉬더라고요. 둘째 딸이.
◎ 이지은 > 아 자녀분들이 보실 때 조금 걱정스러운 면도 있을.
◎ 김경호 > 딸 딸 아들이에요. 셋이에요.
◎ 이지은 > 어우 세 명이에요. 좀 걱정스럽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무 정의감에 불타다 보니까.
◎ 김경호 > 딸 딸 아들 이렇게 되면 아내한테 훈장 하나 줘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 셋 이상 낳으신 분한테는 훈장 하나씩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 이지은 > 사모님께 영상 편지 잠깐 하시겠습니다.
◎ 김경호 > 군 법무관 때 정말 힘들었는데. 인내해줘서 고마웠고. 변호사 나와서도 역시 엉뚱한 짓 많이 하는데 역시 인내해줘서 고맙네.
◎ 이지은 > 사랑해, 한 번 하셔야죠.
◎ 김경호 > 그건 못하겠습니다.
◎ 이지은 > 하하하. 아 이런 모습이 있는지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자, '오두막사람들'께서 김경호 변호사님 제발 김용민 민형배 등 검찰 TF팀에 꼭 의견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전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사랑'님께서도 소송 참여 완료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혜리'님께서 김경호 변호사님 국민이 응원합니다. '오두막사람들'님 김경호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순미무비'님께서는 법이 너무 늙었어라고 하셨는데 아마 헌법 개정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 김경호 > 그렇습니다. 사회가 이만큼 변했는데. 그 이후에 박근혜 탄핵도 있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탄핵. 왜 이 경험과 이 지혜를 헌법에 담아야죠.
◎ 이지은 > 맞습니다. 그리고 '카라'님께서는 내란당 놈들 꼼수 안 넘어간다. 이게 아마 송언석 원대의 지연 작전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이 시원하게 일갈해주셨기 때문에.
◎ 김경호 > 저는 법무관들하고 13년을 싸워왔기 때문에 그냥 눈치만 보면 알아요. 쟤네들 뭐 하려고 그러는지.
◎ 이지은 > 또 저런다.
◎ 김경호 > 예.
◎ 이지은 > 그렇죠. '마루'님께서는 변호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 속이 시원해져요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김경호 > 검찰개혁 말씀드려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지금 영장 청구권이 괴물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행정공무원은 위임이에요.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7조에 따르면 사전 지시 금지에요. 근데 검찰청법 7조에 2를 만들어서, 역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만들어가지고 검사동일체를 만들었어요. 밑에 있는 일선 검사가 마음에 안 들면 뺏어버리고 이전시키고 승계시키고. 이게 바로 괴물 만든 거예요. 이거 반드시 없애버리는 입법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책임이에요. 책임은 보통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고위직은 탄핵으로, 탄핵으로 파면되지만 일반직은 그냥 징계로 파면이에요.
◎ 이지은 > 맞습니다.
◎ 김경호 > 검사도 마찬가지예요. 검사도. 그리고 중수청으로 갔든 뭐 기소청으로 갔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위직은 탄핵으로 파면이고 나머지는 그냥 징계로 파면 가야 되는 거고요. 형평성에 따라. 또 더 중요한 건 법 왜곡죄. 수사 기관은 경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야 경찰한테 권한을 많이 주면 수사 안 하고 이러면 어떻게 돼. 법 왜곡죄 만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또 하나. 법 왜곡죄를 적용하려면 공개하라는 거예요. 공개. 헌법 37조 2항.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라는 거예요. 경찰 늬들도 공개하라는 거예요, 결정을. 그럼 되는 거죠. 머릿속으로 무슨 개혁을 반대하려고.
◎ 이지은 >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민주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다 추진을 해왔지만 모두 미완에 그쳤었죠. 민주 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들도 검찰개혁만 하겠다 그러면 다들 반발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정성호 법무장관이 개혁의 흐름에 조금 역행하는 이야기를 해서 좀 걱정스럽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암초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호 > 저 그분한테 할 얘기 되게 많고요.
◎ 이지은 > 네. 영상 편지.
◎ 김경호 > 예. 개인적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삼청교육대 사건은 이미 역사적으로 그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정의를 세워라라고 끝났습니다. 저희가 삼청교육대 그 경험으로 지금 비참하게 살고 계시는 분을 어쩌다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1심 판결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항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항소하나요? 마지막 날 항소하나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 나는 몰랐는데?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하는 일을 모르나요? 정말 유감입니다. 국민주권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삼청교육대 1심 판결 어렵게 이겼는데 그걸 항소해요?
◎ 이지은 > 아 저 내용은 또 한 번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호 변호사 TV에 보면 칼럼으로 또 올려주셨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의 삼청교육대 판결 마지막 날 항소. 정의의 시효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또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왜 그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시면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들어가서 또 이제 구체적인 내용 칼럼으로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경호 > 요즘 정말 칼럼 쓸 게 많아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저거 영상 찍었으면 또 분노의 영상 나갔을 텐데.
◎ 이지은 > 네. 분노의 영상, 분노의 일갈. 다음에 한 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못다 한 말씀 있으시면.
◎ 김경호 > 벌써 끝났어요?
◎ 이지은 > 끝났어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갔습니다.
◎ 김경호 > 더 얘기하려고 많이 준비했는데.
◎ 이지은 > 그렇죠.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 김경호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민주공화국을 민주 시민의 힘으로, 손으로 여기까지 지탱하고 성장시켰습니다. 제가 최근에 광장에 나갔던 이유가 그분들이 눈비 맞으면서 그 아스팔트에 계시는 모습에 뭐라도 하나 동참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요즘 거기 나가서 연설하고 있습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지은 >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란범에 대한 소송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호 >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할 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