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화면 갈무리 ⓒ 장르만여의도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폭로로 조국혁신당의 당내 성비위 사건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5일 이규원 사무부총장은 JTBC 유튜브 프로그램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해 당의 입장을 피력했다.
진행자가 "언어 성희롱 같은 경우 소개할 만한 게 아니라... 범죄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얘기할 만한 게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방송에서 말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운을 꺼내자 이 사무부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성희롱은 범죄는 아니고. 어쨌든 뭐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되겠죠. 성희롱이라고 통상(적으로) 포섭이 될 텐데. 언어 폭력은 뭐 범죄는 아니고요. 관련 사건이 지금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론이 안 나온 상태죠."
이외에도 이 사무부총장은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 '당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위원장은 제명됐다'는 강 전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세종시당 위원장 제명은 (성비위 사건과) 전혀 다른 사건"이라며 "완전 혼재돼 가지고 주장이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게 왜 뒤섞였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심지어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뒤섞여서 말씀을 하시더라"면서 "제가 그것도 잘 이해는 안 간다"고 덧붙였다.
언어 성희롱은 범죄 아니다?

▲해당 법률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은 성적인 언동에 해당된다. ⓒ 법제처 누리집 갈무리
이 사무부총장은 언어 폭력에 기반한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걸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률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된다"며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률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은 성적인 언동에 해당된다.
사업주, 상급자나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게다가 언어적 성희롱이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면 우회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다.
이 사무부총장의 이러한 인식은 국민의 인식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성희롱의 연상단어 중 두 번째로 빈번하게 연상된 단어가 바로 '범죄'였다.
5일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근본적인 쇄신을 약속했지만 이 사무부총장의 발언으로 인해 그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