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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전남교육감. 2025. 1. 14
김대중 전남교육감. 2025. 1. 14 ⓒ 전라남도교육청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 측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의 사실상 대표는 수년 전 전남교육청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이다. 김 교육감 측은 주거지 문제를 두고 불거진 논란에 대해 "최근까지도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우연히 얻게 된 집"이라면서도 "집을 옮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현재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한 한옥주택에 세 들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터는 381.60㎡, 주택 면적은 120.15㎡ 규모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105만 원이다. 집 소유주는 교육청, 학교 등 관공서와 기업을 상대로 가구 등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가 A 씨의 부인이다. 김 교육감 가족은 2023년 5월 목포시 대의동 자가 주택에서 도교육청과 인접한 한옥 주택으로 이사했다. 이보다 1개월 앞선 2023년 4월 업자 측은 5억 원을 주고 한옥 주택을 사들인 뒤 임차인을 물색했다고 한다. 월세 계약은 A 씨 측과 김 교육감 배우자가 맺었으며, 양 측은 2023년 첫 월세 계약 땐 기간을 1년으로 했다가 이후 교육감 측 요청에 따라 2년 연장 계약했다.

문제는 김 교육감이 세 들어 사는 집이 교육청 등에 물품을 납품하는 사업가 A 씨(명의상 대표는 A 씨의 아들)의 가족 소유 주택이라는 점이다. A 씨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는 올해 도교육청, 시·군 교육지원청, 도내 각급 학교와 59건의 수의계약을 통해 9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 씨는 "저희 가족이 3대째 교육청, 도청, 조선소 등을 상대로 가구 납품 사업을 하고 있다. 저희 업력을 보면 알겠지만, 월세 사는 사람이 교육감인 것과 교육청 납품과는 전혀 관계 없다. 부당한 의혹 제기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올 1년 도교육청 본청과 맺은 계약 금액은 100만 원 수준이며, 시군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계약의 경우 도교육청이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했다.

집주인 "계약 당일에서야 교육감 입주 사실 알아"

 김대중 전남교육감 측이 "교육감은 교육청 납품업체 대표 측 소유 주택 사실이라는 점을 모르고 월세로 입주했다"고 해명하면서 3일 제시한 사진. 한옥 주택 모습과 임대 조건, 사진 촬영 시점이 나와 있는 사진을 두고 교육감 측은 "지인이 촬영해 집을 구하던 교육감 가족에 전달한 매물 사진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측이 "교육감은 교육청 납품업체 대표 측 소유 주택 사실이라는 점을 모르고 월세로 입주했다"고 해명하면서 3일 제시한 사진. 한옥 주택 모습과 임대 조건, 사진 촬영 시점이 나와 있는 사진을 두고 교육감 측은 "지인이 촬영해 집을 구하던 교육감 가족에 전달한 매물 사진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김대중전남교육감측 제공

서로의 신상을 알게 된 시점을 두고, 집주인 측은 "계약 당일 교육감 가족이 이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오마이뉴스>에 밝혔으며, 김 교육감은 "최근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집주인 신상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A 씨가 전남교육청을 뒤흔들었던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에 연루돼 유죄 판결받은 전력을 갖고 있는 점도 논란거리다.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는 2017~2018년 전남 62개 학교에 28억 원 규모 스크린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업자와 공무원들이 결탁해 10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건이다. 전·현직 공무원과 업자 등 수십 명이 뇌물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과정에서 A 씨는 알선 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당시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비서실장으로 재임 중이었다.

김 교육감 "심려 끼쳐 죄송... 이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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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육감은 통화에서 "덩치가 큰 반려견 2마리를 키우는 데 적합하고 도교육청과 가까운 단독주택을 찾던 중 매물 현수막을 보고 아내가 집 계약을 해서 그간 살게 됐다"며 "집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몰랐으며, 정말 우연히 집을 얻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교육감은 "후보시절 관사는 안 쓰겠다고 공언한 터라 2022년 7월 취임 이래 줄곧 목포 집에서 살다가 출퇴근 길에 30~40분을 길에서 허비하는 데다, 관용차를 모는 직원들에게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어 교육청 부근으로 이사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육감은 "집 문제로 뜻하지 않게 비판을 받고 오해를 사게 돼 저로선 억울한 일이지만, 선출직 공직자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집주인이 중도 계약 해지를 양해해 주신다면 가족들과 상의한 뒤 되도록 빨리 거처를 옮기려고 한다. 이유가 어찌 됐든 심려를 끼쳐 도민들과 교육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중교육감#김대중전남교육감#교육감사택논란#교육청납품비리#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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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demian81) 내방

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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