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씨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올해 2월, 윤씨에게 영치금 총 200만 원을 보낸 '40년 지기 강릉 사업가' 우아무개 사장이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불쌍해서" 돈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 확인과 <중앙일보> 보도를 종합하면, 윤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2025년 1월 15일부터 구속 취소 이후인 3월 10일까지 영치금 4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중 200만 원은 '40년지기 강릉 사업가' 우사장이 보낸 것. 영치금은 2월 10일 100만 원, 16일 100만 원 두 차례에 걸쳐 입금됐다.
우 사장과 윤씨와의 관계를 두고서는 윤씨 대통령 취임 전후부터 뒷말이 나왔다. 우 사장은 '윤석열의 40년 지기'로 알려져 있는데 강릉에서 통신설비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5월 대통령선거 출마를 고심하던 윤석열씨가 강릉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지역 유력 정치인들을 만났을 당시 우 사장이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우 사장의 아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용산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돼 구설에 올랐다. (관련 기사 :
[단독] 또 사적채용... 윤 대통령 지인 '강릉 우사장' 아들도 대통령실 근무 https://omn.kr/1ztrp )
40년 지기 지역 사업가가 '영치금 200만 원' 보낸 이유
그렇다면 우 사장은 왜 윤씨에게 영치금을 보냈을까. 일각에서는 윤씨가 대통령 탄핵 선고 이전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사장은 3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영치금 송금 이유'를 묻는 말에 "불쌍해서요"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오랫동안 알았던 사이니까 (영치금을 보낸 것)"라며 "아는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면 영치금을 안 넣겠나"라고 반문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지적에 대해 우 사장은 "그런 거 아니다"라며 "그냥 (영치금을) 넣은 거다. 내가 청탁할 일이 어딨겠나"라고 말했다. '아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채용된 적도 있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그는 "아들은 아들이고 나는 나다. 상관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탄핵 이후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묻자 우 사장은 "교류한 적은 없다. 나는 시골에 있는 사람이고, 정치인도 뭣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재수감 윤석열에 모인 영치금은 3억 이상
한편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돼 있는 윤씨의 영치금 입금 내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에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구치소를 통해 윤씨의 영치금 내역을 확인한 바 있다.
박균택 의원실의 발표에 따르면 윤씨는 2025년 7월 9일부터 8월 26일 사이 2억 7690만 3207원의 영치금을 입금 받았다. 박은정 의원실에 따르면 윤씨는 2025년 7월 11일부터 8월 29일 사이 3억 1089만 원의 영치금이 모였고, 이중 3억 700만 원이 외부 계좌로 출금됐다. 구치소 안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는 263만 1983원을 사용했고, 8월 29일 기준으로 잔액은 126만 5000원이었다. 두 자료 간 금액이 서로 다른 이유는 집계 기간 등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교정시설 영치금 보관 한도는 400만 원인데, 이를 초과할 경우 수용자가 계좌주인 통장을 만들어 돈을 옮긴다. 박균택·박은정 의원실의 자료를 종합하면 윤씨는 70회 이상, 3억 원 이상의 영치금을 변호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외부 계좌에 옮겼다.
영치금의 대부분은 지지자들이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씨 재수감 이후인 7월 11일 김계리 변호사가 영치금 계좌번호를 알리면서 송금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김건희씨는 50만 원, 장모 최은순씨는 100만 원 영치금을 송금해, 강릉사업가 우 사장의 200만원보다 액수가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