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유성호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디에 둘지를 두고 추후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한 논의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강성 지지층 탓 차분한 토론 어렵다? "동의하지 않아"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안이) 주된 의견이라는 데는 반대 의견이 있을 것 같다"라며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고 계속 조율하고 의견을 내고 토론하고 있다. 그래서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 두 의견 중 어떤 의견이 될지는 정책 의원총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정무적 판단까지 포함해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등 구체적인 건 9월 25일 이전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제 잠정적으로 논의 중단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5일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 결정한 다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그 논의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강성 지지층 요구가 큰 탓에 차분한 토론이 어렵다는 주장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의견들"이라며 "(토론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비난과 인신공격이 있으면 철저하게 배제하고 제재하겠다. 정부에서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그것에 대한 우려를 분명하게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드러나진 않지만 치열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최적의 공약수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현재 제가 판단하기엔 순조롭게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과 관련해선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라며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도 국회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의견은 섣부르다"라고 말했다. 추진 시기와 관련해선 "시한을 못 박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시한이 없다고 해서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정책 의원총회, 4일 법사위 입법공청회, 7일 고위당정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조율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를 통해 숙의와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