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공유수면을 매립해 개발하다 사업이 중단된 여수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을 매립해 개발하다 사업이 중단된 여수 돌산 상포지구 ⓒ 카카오맵 갈무리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 A씨가 연루된 여수 상포지구 개발사업 관련 횡령 사건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선고가 오는 9월 16일 오후 2시,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8월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2017년 여수 상포지구 매립지 매매 과정에서 A씨가 수십억 원을 수령한 뒤 이를 회삿돈으로 처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기소되며 시작됐다. 검찰은 수령 자금이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시도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며 무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이 2024년 12월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은 두 공소사실 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4월 1일 1차 공판에 이어 8월 19일 2차 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마쳤고,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를 예고했다. 특히 피고인 측은 지난 6월 12일 기존 법무법인 감동으로(변호사 송기석, 천나리, 김현재)에서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조병학 변호사로 변호인을 교체하고 재판에 임했다.

AD
해당 사건은 단순한 경제범죄를 넘어, 정치권 유착과 행정 특혜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뉴스타파>는 A씨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인물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한 정황을 보도했고, 감사원은 여수시의 인허가 특혜 정황에 대해 공무원 중징계를 요구했다. 전라남도는 이를 수용해 정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제 사건은 대법원 판단 이후 환송심 재판부의 결론만을 남겨두고 있다. 광주고법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일대 바다를 매립해 육지화한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1980~1990년대부터 추진됐지만 장기간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중단됐다가, 2015년경부터 매립지 소유권 이전과 인허가 절차가 다시 진행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여수시가 과거에는 문제 삼았던 인허가를 갑자기 승인해 주면서, 특혜 의혹과 함께 정치권 인사 연루 및 불법 행위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핵심 쟁점은 매립지의 공공성 확보 여부, 인허가 과정의 적법성, 그리고 관련자들의 사적 이익 추구 의혹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겨자씨신문에도 실립니다.


#돌산상포지구#삼부토건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여수솔샘교회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독자의견0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