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현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오마이뉴스> 질문에 답하던 중 카메라를 가리고 있다. ⓒ 정초하
▲'김건희 봐주기' 묻자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상원 전 검사
이진민 정초하 소중한
검찰이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에 면죄부를 줬던 날, 수많은 기자 앞에서 이를 직접 발표한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현 변호사)를 10개월 만에 찾아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닌지' 물었다. 그는 일절 부인했다. 몇몇 질문에 답하던 조 전 차장검사는 기자를 향해 "초상권 침해다"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 김건희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나 윤석열로부터 지시받거나 관련해 논의한 적 있나요?
"전혀 없어요."
- 아예 없으십니까?
"네."
- 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이 현재 특검으로 이첩됐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그것까지 제가 답변할 필요가 있을까요?"
-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때 김건희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헌재(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났잖아요."
-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네."
- 서울고검 재수사 때,
"그만 찍으시죠. (제가) 지금 검사도 아닌데."
- 서울고검 재수사 때 나온 미래에셋 녹취 파일을 왜 수사 당시에는 확보하지 못하셨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었어요."
-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나요?
"이제 그만 하시라니까요. 헌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만 찍으세요. 이거 초상권 침해예요."
헌재, 검사 탄핵 기각하면서도 "적절히 수사했는지 의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지난해 10월 '김건희 불기소'를 발표했던 조 전 차장검사는 윤석열 파면 후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사직서를 낸 뒤 21대 대선 당일 면직됐고 현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 사이 대통령 부부였던 윤석열·김건희는 내란과 각종 권력형 비리 혐의의 피의자가 돼 구치소에 갇혀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기다린 끝에 조 전 차장검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에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지 않았냐"고 반응했다.
조 전 차장검사는 헌재에서 자신을 비롯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 사건이 기각된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세 검사의 탄핵소추 사건을 기각하면서도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점 또한 지적한 바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가 지난 2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 전 차장검사는 지난해 5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갖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에 임명됐고, 지난해 10월 김건희의 불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해당 사건을 4년 넘게 쥐고 있었는데, 조 전 차장검사 부임 5개월 만에 이러한 결론이 난 것이다. 당시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검사가 직접 김건희를 찾아가는 '출장 조사'까지 진행하며 강한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는 지난해 12월 조 전 차장검사를 비롯한 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3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다만 역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특검에 간 직무유기 고발 건... "그것까지 답할 필요 있나"
조 전 차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현재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으로 이첩돼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는 "그것까지 내가 답변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응했다.
검찰은 윤석열 탄핵 후인 지난 4월 서울고검을 통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했다. 그런데 수사 개시 약 두 달 만에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한 서울고검은 검건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왜 수사 당시 이를 확보하지 못했는지" 묻는 말에, 조 전 차장검사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지" 질문을 이어갔지만 조 전 차장검사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며 "이제 그만 하시라. 헌재에 다 나와 있다. 그만 찍으라. 이거 초상권 침해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동료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김건희를 1차로 기소할 예정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자본시장법 위반)도 혐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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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현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사무실 인근에서 <오마이뉴스>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정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