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대덕구청사(자료사진). ⓒ 대덕구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수탁 운영자를 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했음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조례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대덕구청이 지난 2024년 5월 16일 '대덕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자 위·수탁심사위원회'를 통해 '넥스트클럽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넥스트클럽)'을 위·수탁기관으로 선정했는데,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인하고자 회의록과 심사표를 정보공개청구하자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치단체가 공적 사무를 위임하기 위한 위·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진행하고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인 기록 관리 의무를 저버린 것이자 명백한 조례 위반 행위라는 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주장이다.
더욱이 위·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넥스트클럽은 이승만과 독재를 일방적으로 미화·찬양하는 등 역사를 왜곡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리박스쿨과 연관이 깊어 '대전판 리박스쿨', '리박스쿨 자매단체'로 불린다. 넥스트클럽은 대전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전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세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대전과 세종지역 청소년기관을 수탁·운영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심사 과정이 이토록 불투명하고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덕구의 불투명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넥스트클럽은 극우 성향 교육단체로 알려진 리박스쿨과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기관"이라며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할 핵심 기관의 운영을 특정 이념 편향 단체에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으나 '작성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덕구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3항 '위원회는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아울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회의록 미작성이 의도된 '깜깜이 심사', '편파 심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를 대리하고,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의 투명성은 행정 신뢰의 기본 전제 조건이다. 심사위원들의 발언 내용과 논의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사후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러한 핵심 기록이 없다는 것은 심사 과정을 '밀실'에 가두고, 그 어떤 외부의 감시도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행태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닌, 의도된 책임 회피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특정 단체를 내정해 둔 채 형식적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후 불거질 편파 심사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예 회의록 자체를 만들지 않는 '꼼수'를 부린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투명한 공개가 자신이 있다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번 회의록 미작성은 대덕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며 대덕구를 향해 ▲명백한 조례 위반과 불투명 행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 ▲대덕구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간위탁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시를 향해서도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는 2025년 대덕구 종합감사에서 위·수탁 심사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