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특검 구속영장 청구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김건희특검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이정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개시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첫 재판이 시작됐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이 회장은 황토색 수의를 입은 채, 이 전 대표는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지난 1일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5∼6월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총 36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다.
이날 공판에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측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 측은 "(공소사실에는) 2023년 5월 15일부터 주가가 떨어지니까 반대 매매를 막고 경영권 유지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 기재는 애매하다"며 "범행 실행 착수 시점인 건지 범행 동기 발생 시점인 건지 공모한 시점인 건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액을 유상증자로 대부분 납부해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게 전혀 없다. 주식 매각 대금 중에서 한 푼도 (공범인) 이기훈(삼부토건 부회장)에게 흘러들어간 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도 삼부토건 경영진이 공모했다는 점을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단순히 심부름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이응근이 36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범행을 실행한 자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특히 공모의 점을 강하게 부인하고 공소사실 중 일부 모순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가 출발점인데 공소사실에 그런 결과가 없어 국민적 의혹을 신속히 해소한다는 필요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재판의 속도와 증거조사 등을 조정해 주면 좋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전 10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두 피고인과 공범으로 묶인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은 지난 7월 17일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 중이며, 현재 특검이 긴급 공개수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