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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농성 천막. 세종시 국토교통부·환경부 앞의 농성 천막 및 천막을 그린 걸개그림을 한 장면에 포착한 사진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농성 천막. 세종시 국토교통부·환경부 앞의 농성 천막 및 천막을 그린 걸개그림을 한 장면에 포착한 사진 ⓒ 김지은

새만금 수라갯벌 보존을 위한 천막농성 고발 건과 관련해 1심 벌금 500만 원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므로 원심을 파기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관련기사 : "새만금 습지 보존 위한 천막농성에 벌금 500만원 부당" https://omn.kr/2ez9y)

대전지방법원 제5-2형사부(부장판사 안영화, 이하 재판부)는 20일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도로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서 원심판결 500만 원 양형 부당을 인정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막의 적치가 도로(보도 포함)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천막으로 인한 교통상의 지장은 비교적 가볍다고 보고, 천막을 설치한 장소는 과거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천막을 설치해 온 장소였으므로, 새롭게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려는 적극적 의사로 천막을 설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또한 개인적인 사익 추구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려는 목적에서 천막을 설치한 것이므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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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을 담당해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측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천막농성의 의미를 고려한 판결에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21일 공동행동은 성명서에서 "도로법 위반으로만 편협하고 무미건조하게 천막농성을 바라보지 않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사 표명으로서 천막농성의 목적을 고려한 점은 의미있는 판결"이라면서도 "(천막농성) 자체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적시한 판결은 아쉽고,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이 부당한 사업에 대해 동의해 준 환경부 청사 앞에 세운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장의 크기는 가로 2.3m, 세로 6.6m"라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사라지는 바다와 갯벌 넒이에 비하면 1억분의 1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전지구적으로 가장 최악의 생태학살 범죄인 새만금사업은 어찌하여 합법이고, 이에 맞서 새만금 만경수역의 마지막 갯벌이라도 지켜야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세운 작고, 평화로운 천막농성은 불법이냐"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부당한 사업에 대한 강행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국가폭력이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현재 천막농성은 환경영향평가 동의/부동의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주 전북지방환경청 앞으로 옮겨져 지속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수라갯벌#도요새#흰발농게#큰뒷부리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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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희 (redist)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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