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역 75개 단체로 구성된 '반인권단체의 인권기구 장악 대응, 대전비상행동'은 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인권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 선정을 철회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 수탁기관을 재선정하라"고 촉구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여성단체들이 대전시가 반인권적이고 반성평등한 기관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위탁해 청소년 성교육을 담당토록했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전여성단체연합은 18일 성명을 내 "대전시가 차별과 혐오를 공인하고 반인권·반성평등 단체에 청소년성교육을 맡겼다"며 "대전시는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넥스트클럽 수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지난 11일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와 대전시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회의록(2022년 11월)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를 상대로 2022년 11월 수탁기관 선정이 진행된 두 기관의 수탁심사 회의록 공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구했으나 대전시가 이를 거부하자 '정보비공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들은 즉각 정보공개를 재청구해 그 내용을 공개한 것.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들이 편향적 시각을 가지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진행한 정황이 드러난다는 것.
한 심사위원은 기존 수탁기관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방향이 무엇이냐"고 질의했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이 성을 안전하게 누릴 권리와 책임'을 언급하자 '청소년이 성을 누려야 하는 대상이냐"고 따졌다. 반면,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넥스트클럽사회적협동조합(넥스트클럽)에 대해서는 "성문화센터가 청소년 성적 호기심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있다. 보건교과서도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으니 센터도 생명존중과 인간존엄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청소년의 성과 인권은 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 권리이며, 성평등은 그 출발점"이라며 "그러나 대전시는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오랜 기간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활동을 지속해 온 단체에 대전시 청소년의 성교육을 맡겼다. 이는 행정의 무능을 넘어, 청소년과 소수자의 권리를 짓밟은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성문화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넥스트클럽에 대해 "혼전순결을 강조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반동성애 활동을 이어온 넥스트클럽에는 심사위원들이 노골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린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소년 성교육은 성평등, 인권, 다양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넥스트클럽은 과학적·포괄적 성교육을 부정하고 소수자를 배제해 온 단체"라면서 "이런 단체가 청소년 성교육을 맡는 것은 청소년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성평등을 거부하는 성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억압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에게 돌아간다. 청소년 성교육은 편견이 아닌 과학적 사실과 인권적 측면에 기반해야 하며, 차별과 배제를 일삼는 단체가 절대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넥스트클럽의 대전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미 회의록을 통해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이 드러난 이상 지금이라도 수탁을 철회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 단체가 운영한 기관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해 반인권적 교육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장우 대전시장을 향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장우 시장에게 있다. 이장우 시장은 청소년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차별과 혐오를 공인하고 반인권 단체에 교육을 맡겼다"며 "대전시는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넥스트클럽 수탁 철회와 더불어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이장우 시장은 사과는 물론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대전여성단체연합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평등과 인권 없는 청소년 성교육은 있을 수 없다>
-반인권·반성평등 기관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위탁한 대전시를 규탄한다-
대전시는 2022년 청소년성문화센터와 대전시인권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편향과 차별적 발언에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최근 공개된 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시 인권센터의 수탁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왜 대전시가 자료 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준다. 청소년의 성과 인권은 사회가 지켜야 할 기본 권리이며, 성평등은 그 출발점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를 외면하고, 오히려 오랜 기간 차별과 혐오로 점철된 활동을 지속해 온 단체에 대전시 청소년의 성교육을 맡겼다. 이는 행정의 무능을 넘어, 청소년과 소수자의 권리를 짓밟은 행위다.
공개된 회의록에는 "청소년이 성을 누릴 대상이냐?", "여가부가 폐지되는 이유 중 하나가 성문화센터의 교육이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때문에 학부모가 불만을 제기한 것인데, 섹슈얼리티 내용이 사업 내용에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사실과 다르고 매우 편향된 질문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 방향을 노골적으로 묻는 등, 차별과 혐오에 기초한 심사위원들의 발언들이 기록돼 있었다. 청소년 교육기관의 심사 자리에서조차 인권을 부정하고 소수자를 낙인찍는 발언이 오갔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반면 혼전순결을 강조하고 차별금지법 반대, 반동성애 활동을 이어온 넥스트클럽에는 심사위원들이 노골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무너뜨린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다.
청소년 성교육은 성평등, 인권, 다양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넥스트클럽은 과학적·
포괄적 성교육을 부정하고 소수자를 배제해 온 단체이다. 이런 단체가 청소년 성교육을 맡는 것은 청소년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다. 성평등을 거부하는 성교육은 교육이 아니라 억압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소년에게 돌아간다. 청소년 성교육은 편견이 아닌 과학적 사실과 인권적 측면에 기반해야 하며, 차별과 배제를 일삼는 단체가 절대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넥스트클럽이 "교육청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답변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긴밀한 관계"란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교육청 또한 이를 둘러싼 시민들의 의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할 것이다.
넥스트클럽의 대전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이미 회의록을 통해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이 드러난 이상 지금이라도 수탁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이 단체가 운영한 기관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추진해 반인권적 교육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모든 민간 위탁 과정에서 성평등과 인권 보장을 심사 기준으로 법제화하고 심사위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인권·
성평등 전문성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권리를 침해하거나 혐오를 조장한 단체는 위탁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장우 시장에게 있다. 이장우 시장은 청소년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차별과 혐오를 공인하고 반인권 단체에 교육을 맡겼다. 대전시는 즉각 잘못을 인정하고 넥스트클럽 수탁 철회와 더불어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이장우 시장은 사과는 물론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성평등과 인권 없는 성교육은 존재할 수 없다. 청소년의 권리는 행정의 무능과 혐오 앞에서 짓밟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청소년과 여성, 모든 소수자의 권리가 존중받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완성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할 것이다.
2025년 8월 13일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민회,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마을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