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텔레비젼 촬영) ⓒ 이정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상대로 12·3 내란 관련 위자료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광주에서도 올 가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광주 시민을 포함한 국민 23명을 원고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이 광주 법원에도 지난해 12월 접수됐는데, 담당 재판부가 최근 첫 변론기일을 오는 10월로 지정하면서다.
7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광주지방법원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선아무개씨 등 23명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10월 21일 오후 4시30분으로 지정했다. 장소는 광주지법 별관 제108호 법정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첫 변론기일 일정을 지난 5일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여성변호사회 "원고들 중엔 80년 5월 겪은 분도... 12·3 불법 계엄 큰 충격"
지난해 12월 17일 원고들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지 7개월이 훌쩍 지난 뒤에야 첫 변론기일이 잡힌 것이다. 원고들은 "12·3 불법 계엄으로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며 당시 대통령 윤석열씨를 상대로 각 1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원고 일부는 80년 5월 광주를 겪은 분들로 사안이 엄중하다"며 무료 소송 대리 방침을 밝혔고, 여성변호사회 소속 유한별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다.
첫 변론기일은 지정됐으나 윤씨 측이 법정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윤씨 측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은 접수했으나 줄곧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지난 5월 재판부에 선고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윤씨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양쪽 공방을 전제로 하는 변론 또는 변론기일 지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무변론 선고를 요청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 안현주
그러는 사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피고 윤석열이 원고 104명에게 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이 지난달 25일 나왔다. 해당 사건 재판부는 "피고의 비상계엄 선포 및 조치 사항을 지켜 본 국민들인 원고들은 당시 공포와 불안, 불편과 자존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 상 명백하다"고 윤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윤씨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판결 확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광주 소송 대리인은 원고 승소로 결론 난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당일인 지난달 25일 광주지법 재판부에 재차 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하면서 '서울지법 판결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리고 약 10일 뒤 올 10월 이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겠다는 재판부 판단이 내려졌다.
유한별 변호사는 "원고들 입장에선 늦은 감이 있겠으나, 선고기일 지정을 환영한다. 재판부가 이제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판단해보겠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으며,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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