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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 해촉 처분 취소 사건 1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항소를 포기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재임 당시 언론을 장악할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방송 이사 및 방송기관장 등을 해임해 발생한 법적 다툼을, 이 대통령이 정리한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관련 기사 :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임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https://omn.kr/2el5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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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를 알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언론장악용' 해임 관련 소송들에 대한 재판부의 결론이 나는 대로 항소나 항고를 포기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사건과 관련한 항소를 취하한 것. 지난달 20일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관련 기사 : 윤석열의 언론장악용 해임 탓에 시작된 소송, 이 대통령이 끝냈다 https://omn.kr/2ekhx).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23년 9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과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23년 9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대통령#윤석열#언론장악#정연주#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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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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