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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4 16:23최종 업데이트 25.08.04 16:23

내란 특검 "한덕수·최상목 위증 혐의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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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국회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국무위원들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4일 오후 브리핑에서 '현행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 허위 증언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는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온 일부 증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증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하지만, 특별위원회는 이미 해산된 상황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청문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알았다"라고 증언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윤석열씨로부터 받은 비상입법기구 설치 관련 쪽지 내용을 바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이들의 증언과 다른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박지영 특검보는 "(특별)위원회 고발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지만, 만약 위증이 있었다고 한다면 위증 행위는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조사가 가능하다"면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다 조사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양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미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제3자에 대한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노상원 전 사령관은) 어떤 시기 마다 어떤 사람과 통화를 했다"면서 "다만, 이런 사람들은 대포폰을 많이 사용한다. 그 제3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으로 조사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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