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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두 이사장 해임을 알리는 <2025-3차 공의회 임시총회 결과 안내> 게시글
조성두 이사장 해임을 알리는 <2025-3차 공의회 임시총회 결과 안내> 게시글 ⓒ 흥사단 홈페이지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흥사단'의 이사장이 공금 유용 혐의로 자체 징계를 받았다가, 복권된 후 또다시 이사장에서 해임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흥사단 공의회는 지난 7월 26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성두 이사장을 해임 처리했다. 흥사단은 안창호 선생이 창립할 당시인 1913년부터 미국식 삼권분립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공의회는 국회에 해당한다.

취재 결과, 조성두 이사장은 자신이 흥사단에 기부한 3천만 원 중 약 1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올해 1월 흥사단 감사회(삼권 분립 법원에 해당)에서 1년 권한정지 조치를 받았고, 이에 이사장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 이사장은 감사회 징계 이후에도 외부 행사에 이사장 명의로 참석했고, 이에 대한 꾸준한 내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한편, 그를 이사장으로 복권 시켜야 한다는 청원도 진행됐는데 결국 감사회가 지난 7월 6개월 만에 이사장 복권을 결정했다.

흥사단 이사장이 감사회 징계와 복권, 다시 공의회 징계 받아 불명예 퇴진한 초유의 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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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복권 과정에서 특정 감사가 청원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복권 의결 정족수를 두고 감사회가 자체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의혹 등 흥사단 내부에서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이사장 해임 청원이 공의회에 다시 올라왔다.

흥사단 감사회는 흥사단 단우를 징계할 수는 있지만, 직무 수행에 대한 징계권은 없다. 즉 감사회 징계는 개인을 징계한 것이고, 이번 공의회 징계는 이사장을 징계한 것이다.

조 이사장은 공의회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비판이 오해였다고 주장했지만, 7월 26일 오후 열린 공의회 임시총회에서 공의원 정원 37명 중 26명이 해임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흥사단 이사장직은 조현주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변경됐다.

112년의 흥사단 역사상 대표 이사장이 감사회 징계에 이어 공의회 징계를 받아 불명예 퇴진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됐지만, 이사장 해임을 두고 찬반 갈등이 나오면서 흥사단으로서는 정상적인 활동에 차질이 예상된다.

흥사단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28일 이메일을 통해 공금 유용 관련 내용이 사실인지, 앞으로의 흥사단 운영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을 물었으나 흥사단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자리한 흥사단 본부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자리한 흥사단 본부 ⓒ 차원

#흥사단#조성두이사장#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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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언론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입니다. 교육언론[창]에서도 기사를 씁니다. 제보/취재요청 813arse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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