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2신 : 31일 오후 6시 40분]
이상민 영장심사 3시간 52분 만에 종료... 구속되면 '충암파' 전원 구속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시간 52분 만에 종료됐다.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 52분께 끝났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던 이 전 장관은 심문을 마친 후에도 같은 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떠났다. 이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곳에서 대기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바로 풀려나지만, 발부되면 구속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계속 있게 된다. 서울구치소는 자신이 장관 시절 보좌했던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현재 수감되어 있는 곳이다. 윤씨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이고, 이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다.
법원에 출석할 당시 묵묵부답이었던 이 전 장관은 나설 때도 쏟아지는 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한마디 뿐이었다.
- 오늘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했나?
"..."
-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정말 없었나?
"..."
- 내란에 가담한 거라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나?
"..."
- 한 말씀 해달라.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 단수 등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는 게 이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직무상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남용하는 행위인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1신 보강 : 31일 오후 2시 55분]
2시 영장실질심사 시작, '단전·단수' 이상민 구속 기로… 특검, 160여 쪽 발표 자료 준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31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전 장관에게 아래와 같은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입을 굳게 다문 그는 남색 정장과 보라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나?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문제없다고 생각했나?
- 대통령실에서 들고 있던 문건은 어떤 내용인가?
-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는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인가?
오후 2시 시작된 이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이윤제 특검보를 비롯해 총 검사 8명이 들어갔다. 특검은 160여 쪽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했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를 주장할 예정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의 기존 주장과 배치되는 대통령실 CCTV 장면도 법정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미 지난 29일 300쪽 분량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외에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실행의 책임을 묻는 첫 사례이자, 특검 출범 이후 새롭게 구속된 첫 피의자가 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이 선포된 상황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28일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은 내란에 관여한 사람의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동조한 사람)로 구분하는데, 이 전 장관에겐 우두머리 다음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