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양대노총, 노조법 2조3조개정운동본부, 한창민 의원 등 주최로 28일 오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철관
양대노총, 시민사회단체, 야당 정치인들이 28일 국회 앞에서 온전한 노조법 2조, 3조 신속 통과와 플랫폼, 특수고용,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2조3조개정운동본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양대노총 소속 간부, 시민단체 대표, 야당정치인 등 300여명이 모여 '노조법 2·3조 개정안 후퇴 저지 및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28일 처리한다는 국회 소식에 따라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지난해에 통과되었던 법안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7월 21일 고용노동부가 환노위 의원들에게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그 후 진보당 정혜경 의원에게 설명하고, 양노총에도 설명을 했다. 고용노동부가 가져온 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던 민주당의 당론 법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노조법 2조 2호 실질사용자성과 관련하여 시행을 1년 유예하고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을 시행일까지 만든다고 한다"며 "지금 노동부의 행태는 윤석열정부 때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수고용, 하청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투쟁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만들어왔는데 당사자와 논의 한번 없이 후퇴안을 만들어 와서 설명을 한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항변했다.
특히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는 단체교섭의 본령으로서 시행령을 통해 위임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법률유보의 원칙을 정한 헌법 기본원리와 노사자치의 보장이라는 노동조합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힘은 20년 동안 오로지 경총의 요구만 떠받들면서 노조법 2·3조개정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켜 온 악행에 대해 일말의 반성은커녕 끝내 노동자의 적이 되겠다는 것인가"라며 "헌법의 노동 3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배제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조항을 포함시켜야한다.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분명하게 보장하기 위해 '사내하청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며"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자'개인 손배청구 금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리의 진행으로 김재하 노조법 2·3조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한창민 국회의원, 권영국 정의당 대표,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등이 발언을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제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정권이 바뀐 효능감을 노동자가 피부로 느껴야 한다"며 "누구나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세상,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현장, 손배·가압류가 노동 3권을 훼손하지 않는 사회가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 3권이 보장되는 사회, 원청과 하청이 교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오늘 종지부를 찍자"고 강조했다.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누리지 못한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오늘까지 가열찬 투쟁을 끈질기게 이어왔다"며 "그 결과 현재 이 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노조법 2,3조는 노동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원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의 핵심은 분명하다"며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는 구조를 바꾸고, 교섭을 회피하는 진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고, 누구나 차별 없이 노조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하 노조법2조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국민의 힘은 다들 아시다시피 거부권을 두 번이나 행사한 당이거니와 또 한편으로 기득권층 특히 재벌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이라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경영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거부권에 맞서 함께 싸웠던 노동자들과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며 "나흘째 국회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진보당은 오늘 환노위 법안 소위부터 다음 주 본회의 통과 때까지 노동자들의 요구를 온전히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오늘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온전한 노조법 2조 3조가 심의 통과되고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통 통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우리 노동자 권리가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포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 뜨거운 폭염 하에 노동자들의 염원이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이 오늘 운명이 좌우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제 노동 기준에 맞게 노조법을 개정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결정이 노동자들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등을 돌릴 것인지 그 기로점에 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도 했다.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는"윤석열에게 정당성과 면죄부를 주는 노조법 개정이 아니라 적어도 중간 착시만은 끌어낼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 지금부터 제대로 온전히 쟁취하면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노동자의 물러설 수 없는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고 외쳤다.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시민사회, 야당 정치인들은 ▲노동자 추정조항 도입(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사내하청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자 개인 손배청구 금지 조항 삽입 등을 촉구했고"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힘당 위원들의 퇴장으로 민주당 위원들만으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이다.
국회는 특수고용·하청노동자가 20년 동안 피눈물로 만들어 온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라!
오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2·3조개정안이 논의된다. 이번이 세 번째다. 2023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기되고, 2024년 8월 5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또다시 윤석열에 의해 거부되어 법안이 폐기되었다.
우리는 오늘 1천만명의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에 모였다. 저임금과 차별 속에서 하청노동자의 삶은 파괴되고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하청노동자는 모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에게 그 어떤 책임을 강제하지 못한 노조법 때문에 일터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국회는 오늘 헌법의 노동3권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부조리한 상황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힘은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의 힘은 20년 동안 오로지 경총의 요구만 떠받들면서 노조법 2·3조개정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켜 온 악행에 대해 일말의 반성은커녕 끝내 노동자의 적이 되겠다는 것인가.
지난 7월 25일 한화오션과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 행정소송의 1심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근로계약에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상대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면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실질적인 지배·결정력을 행사하는 원청에게 단체교섭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법원에서 원청대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는가? 현대제철이 하청노동자의 죽음의 공장이 되었을 때 노동부가 수차례 근로감독하고 산업안전 관련 법규 위반을 지적해도 현대제철은 무시했다. 사실상 노동부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불법 행위를 자행해도 속수무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조법 2·3조개정안에 대해 노동부의 의견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안보다 후퇴된 내용을 가지고 와서 국회의원과 양대노총에 설명을 하였다. 고용노동부에 경고한다. 국민의힘과 같이 경총의 용역회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똑바로 인식하라.
국회는 노조법 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 경제단체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는 들으면서 정작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후퇴안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국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들어라.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다시 한번 천명한다.
헌법의 노동 3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배제될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 추정'조항을 포함시켜야한다.
간접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분명하게 보장하기 위해 '사내하청의 원청에 대한 사용자 간주'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자 '개인 손배청구 금지'를 포함해야 한다.
2025.7.28.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