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 ⓒ 포스코이앤씨
광주광역시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SRF)과 관련해 광주시를 상대로 2100억원대 운영비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 측의 중재 요청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 중재를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광주시의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3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화해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공모를 거쳐 포스코이앤씨(구 포스코건설㈜)가 광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과 함께 특수목적법인 청정빛고을㈜을 설립해 대표사가 됐고, 청정빛고을이 시행을 맡았다.
청정빛고을은 생산한 고형 연료 제품(SRF)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준공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기로 했으나, 주민 반대로 2018년 1월부터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매출 감소를 겪은 청정빛고을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지난 2023년 2월 광주시에도 손실 운영비 78억원을 배상하라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광주시와 6차례에 걸쳐 중재 심리를 이어온 포스코이앤씨 측은 최근 청구액을 애초보다 27.4배 많은 2100억원으로 증액했다.
중재판정부는 오는 8월 25일 심리를 재개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청정빛고을이 지속해서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협약상 성능보증에 따라 연간 287일, 하루 16시간 처리시설을 가동해 800T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2017년 1월 처리시설 가동 개시 이후 실제 처리량은 협약상 약속된 처리량의 56~75%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어 공모 지침과 협약에 따른 대체 수요처 확보 의무를 위반하고, 폐기물 성상 변화 대처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무 위반으로 폐기물 반입물량 조정·변경·중지가 30여 차례 반복되며 광주시 위생 매립장 만장 시점이 애초 계획보다 3년 이상 앞당겨져 시에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입혔다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 광주광역시의회
또한 청정빛고을 측이 불가항력적 원인을 이유로 광주시에 위탁처리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협약에 따라 청정빛고을의 위험부담으로 정해진 사유이거나 청정빛고을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간 선행재판에서 이미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 철회권을 갖는 중재 신청인의 지위, 중재판정서 외 비공개가 원칙인 중재제도의 특성을 이용해 시민들에 공적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중재제도의 신속성, 기밀성이 훼손된 점, 중재 신청금액의 폭증 및 예견하지 못한 추가 쟁점 사항의 부상, 사법적 판단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의 즉각적인 중재 종료 결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재 사건은 중재법이 정한 중재절차의 종료 결정 사유인 '중재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한다"며 "협약상 분쟁을 협의, 중재, 소송 순으로 해결하게 돼 있는데도 청정빛고을이 중재 중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재판정부가 즉각 중재 종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