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6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고,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사건과 관련한 항소를 취하했다.
두 사건 모두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상대로 제기됐던 소송들이다. 당시 윤석열씨가 언론을 장악할 의도로 적법한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해임을 남발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해당 소송의 피고인이 이 대통령으로 변경된 상황이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오전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상고 포기와 항소 취하 사실을 알렸다.
강 대변인은 "남영진 전 이사장의 경우, 전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상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김유진 전 방심위원 경우에도 해촉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이사장이 제기했던 해임 취소 소송은 약 2년 만에, 김유진 전 방심위원이 제기했던 해촉 처분 취소 소송은 약 1년여 만에 원래 피고였던 윤석열씨가 아닌 이 대통령에 의해 종료된 셈이다.
"앞으로도 잘못된 처분 시정할 것"... '한상혁 면직 건' 등에도 영향 예상
무엇보다 강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법률에 근거해 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국내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 사건,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 사건 등 이와 비슷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항소 등을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강 대변인은 위 사건들에 대한 방침을 묻는 질문에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경우처럼) 저희가 지금 바로바로 정리가 되는 대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면 바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