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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익찬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 ⓒ 손익찬 제공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내란'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석방되었을 때, 조만간 다시 구속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판으로 파면되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석열씨를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이후 현재까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윤씨는 아직 구속되지 않았다.

6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내란 특검이 출범했다. 그리고 6월 28일 특검은 첫 윤석열 소환조사를 마쳤다. 과연 윤씨는 재구속될까? 또 그 시점은 언제가 될까? 지난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내란 진상규명·재발 방지 TF에서 활동하는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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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이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6월 18일 출발한 내란특검은 앞으로 최장 15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출범한 당일은 준비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한 상태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했으니 아마 (구속이) 연장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씨도 추가 기소될 것이고요. 표면적인 관심은 '윤석열이 언제 조사를 받으러 가냐'는 것이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구속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여론전을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건희 특검이나 채해병 특검에 비해 내란 특검 수사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내란 특검은 조각조각으로 나뉜 증거를 연결해야 합니다. 결국엔 사람의 증언으로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고, 증언할 사람들이 입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줘선 안 됩니다. 그래서 빠른 수사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내란죄는 사실 국민에 대한 반역죄예요. 가장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서두르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6월 25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특검이 전한 체포영장 기각 사유가 '윤씨가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체포 영장 기각된 상황이 차라리 더 좋다고 생각해요."

- 왜 차라리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윤석열씨는 대통령직에서 탄핵됐는데도 개선장군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씨가 그러한 기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선거에서 41%라는 꽤 높은 득표율을 얻었다고 봐요. 지금은 체포영장이 기각됐지만 계속 소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윤씨가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도 있거든요. 잡범처럼 보이게끔 함으로써 지지자들의 기세를 누른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한동훈 식 수법이기도 하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범죄자처럼 만들었잖아요. 이러한 수법에 윤석열씨가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구속되면 아마 예전만큼 본인이나 지지자들도 기세등등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검이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6월 28일 특검이 윤석열씨를 첫 소환했습니다. 소환 전 특검과 윤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기싸움이라고 보시나요?

"윤석열씨는 본인이 특검의 요구대로 끌려가면 범죄자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고요. 특검도 윤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결국 5일도 오전 9시에 출석하기로 했죠. 보통 수사기관도 평일에 일을 합니다. 주말 혹은 심야시간에 부르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잘 하지 않는 일이죠. 28일에는 시일이 급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도 결국 5일 토요일에 출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특검 쪽의 기선제압 아닐까 합니다."

- 소환되는 모습은 어떻게 봤나요? 윤석열씨는 포토라인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서 한 마디 하는 게 범죄자처럼 보인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토라인은 피할 수 없더라도 절대로 그 앞에서 한마디 하는 것 만큼은 피하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 윤씨가 내란특검 첫 조사 때 서울 고검에 머무른 시간은 15시간이지만, 실제 피의자 조사는 4시간 4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언론 보도에서, 오전 조사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오후에는) 아예 조사를 거부했다고 했어요. 경찰에게 수사 받기 싫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핑계일 겁니다. 아마 그 시간에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변호인들과) 작전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보통 소환조사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그건 질문 내용이나 수사 꼭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전직 대통령의 경우, 보통 8시간 정도 조사를 한다면 그게 결국은 문답하는 시간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 4시간 정도는 본인이 말한 대로 제대로 조서가 쓰였는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조서 작성에 거의 시간의 절반을 쓰더라고요. 사실 입실, 퇴실 시간만 놓고 보면 그렇게 길다고 볼 수 없는데 이 사건은 실제로 문답할 시간이 짧았던 게 특이한 점인 거죠."

- 윤석열씨는 이번 소환조사에서 조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서명이 없으면 증거 능력이 없는 건가요?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서명하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가서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해 재판에서 공방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할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그렇다면 왜 서명을 안 했을까요?

"조금이라도 수사에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겠죠. 본인이 진술한 게 맞다고 하고 넘어가면 그걸 바탕으로 (수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서명을 안 한 건 사실상 묵비권 행사한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수사를 받으러 가서 모든 질문에 대해 묵비권 행사를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거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에요."

- 특검이 6월 30일에도 소환했는데 윤석열씨는 불응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원론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아직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도 수사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흔히 소환 일정 통지를 했는데 세 번 이상 안 나오면 체포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세 번이라고 법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 실무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사안에 따라서 한 번만 거부해도 체포 영장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씨는 이전에도 소환 조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응한 것이 문제적 상황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크게 상관 없다고 보는 게, 다음 주 정도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5일에 마지막으로 소환조사 하고요."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2024.10.19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2024.10.19 ⓒ 연합뉴스/평양조선중앙통신

- 특검이 윤석열씨의 외환죄 혐의도 수사하려는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외환죄라고 하는 건, 외국과 의사를 교환해서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을 일으키거나 외세를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북한이 (헌법상) 외국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되고,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더라도 북한과 통모해야 하기 때문에 외환죄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드론 무기를 북한에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내란죄 미수가 될 수도 있고, 별도의 내란 예비나 음모죄는 될 수는 있습니다."

- 북한에 (통모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도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확인해서 성립하는 범죄는 외환죄인 것인데, 확인 없이도 북한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12.3 내란과는 별도로 내란 예비 음모 또는 내란 미수가 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북한에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진실대로 얘기해 줄 리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으로도 충분히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누가 어디서 언제부터 관여해서 전체적인 (비상 계엄 선포의) 밑그림을 짰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무슨 문건을 작성했다 어쨌다 하는 것도 저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게 아니죠. 조은석 특검이 취임 일성으로 '사초를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록을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빠짐없이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을 때부터 그런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쿠데타를 하나의 수단으로 염두에 뒀던 것은 아닌지, 취임 전부터 그런 것인지도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혐의가 언제 드러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 쪽에서 '브레인' 역할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란 당시 국가재정 각 분야별로 브레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 중에 누구의 혐의가 드러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특검에 대한 전망은 어떠신가요?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검의 수사기간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고, 조사해야 될 혐의점은 워낙 많아서요. 일단 인신 구속을 해야 (피의자를) 부르기 편해요. 지난번 구속됐을 당시에는 (직무 정지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거부 한다든지 핑계 삼을 것들이 많았죠. 이제는 그렇게 못 할 것이고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는 다음 주쯤에 할 것이라고 봐요. 윤석열씨가 구속되는 건 내란을 기획한 자들에게도 상당한 압박감을 줄 거예요.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손익찬#내란특검#윤석열#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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