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당하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이때 구제신청의 목적은 사용자가 내린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노동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며,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고된 뒤 다시 그 사업장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해고 과정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잘잘못을 따지다 갈등이 깊어져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고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미 다른 직장을 구한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노동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이를 금전보상명령제도라고 합니다.
금전보상명령제도란 원직복직을 구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구하는 것입니다.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이란 이 임금 외에도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나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노동자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문일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동위원회 규칙 제64조). 종종 노동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는데 사용자가 원직에 복직하라는 명령을 하는 경우(혹은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한 이후 노동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만약 진정성이 있다면 이때 원직복직명령이 유효하다고 보아 노동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는 것이고 그 금액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일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이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한 이상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복직명령과 원고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선후 관계, 이 사건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그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그렇다면 사용자가 해고 후에 원직복직 명령을 하더라도 혹은 그 해고에 진정성이 있더라도 노동자는 여전히 당해 해고에 대해서 금전보상을 구할 구제이익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복직 명령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사라져 금전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면, 이 판결에 따르면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면 금전보상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전보상명령제도는 2007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이 제도를 모르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보상명령제도에서 보상금에 포함되는 위자료나 기타 비용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복직 명령이 있었을 때 해고 기간을 어디까지로 하는지 등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직을 원하지 않는 노동자가 해고를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금전보상명령제도에 대한 논의와 개선은 계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에세이 속 Q&A]
Q. 금전보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액산정기준(중앙노동위원회, 2020. 11. 30.)에 관한 권고에서 구체적인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판정일부터 판정문 송달일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합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근속연수*0.2를 기본으로 하되,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1개월분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상당액+[1개월+{근속연수(최대 10년)×0.2±1개월}]"
예를 들어, 5월 31일에 해고된 근로자가 8월 15일에 판정을 받게 된다면, 6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임금상당액, 판정일로부터 판정문 송달일까지의 1개월간의 임금, 그리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