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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구속 만기를 10여일 앞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27일 오후 "노상원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론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16일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에서 재판 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로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하고,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장군 승진을 미끼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김봉규 전 정보사 대령에게 도합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이때는 추가 구속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번에 특검은 여기에 더해 군사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하면서, 일괄적으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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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신분임에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내달 9일까지가 구속 만기다.

이로써 노 전 사령관의 석방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구속 여부 판단이 어느 재판부에서 내려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구속 만기를 앞두고 특검이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했지만, 사건은 다른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되어 구속영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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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추가구속#구속만기#내란특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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